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였다가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783(2002. 7.16)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원, 2000사업연도에 ○○○원을 각각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하였다. 주주별 년도별 증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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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증자의 경우 사채업자 이○○○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청약자 박○○○,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아래 일자와 같이 증자처리한 후 입금당일 사채업자 이○○○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일자별 증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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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증자의 경우 사채업자 이○○○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청약자 박○○○,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아래 일자와 같이 증자처리한 후 입금당일 사채업자 이○○○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일자별 증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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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채업자 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여 증자한 후 위 증자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 이○○○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84다카, 1985.1.29 같은 뜻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개인주주 박○○○에 대하여 상여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