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전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과세처분 전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357(2002. 5. 6) 43,70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①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1) 먼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위 기업발전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9.1 협회등록법인이 되기 위하여 등록예비심사를 ○○○협회에 청구하여 2000.10.11 주식 30%이상 분산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공모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00.12.27 증자대금 11억원 및 주식발행초과금 33억원이 납입되고, 당기순이익 26억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1999사업년도말 58억원에서 2000사업연도말에는 128억원으로 되었음이 ○○○협회의 등록예비심사결과 통지서 및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 1,048,197,713원에 대한 법인세 계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1.10.31까지 수정신고하도록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12.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0사업연도 차기이월잉여금 4,967,504,607원 중에서 1,400,000,000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2001.12.21 기업발전적립금의 적립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을 △351,802,287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2.1.10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취지는 비상장 대법인 등이 과다한 사내유보를 통하여 배당소득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고, 한편 동 제도는 재무구조의 악화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익처분시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제외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게 된 사유가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되었고,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라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전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2693, 2002.1.23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