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0249 선고일 2002.11.0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249(2002.11. 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설계하는 법인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원자로설계를 지원받기 위해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업무지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수행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한·미 양국 국세청은 2001년 상호합의에서 동 대가중 일부분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20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2000사업연도분 원천세(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분 원천세(법인세) ○○○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결정하여 지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도 이후분부터 청구외 ○○○ 국외수행분 업무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1999년 12월 한·미 양국간의 상호합의절차 결정내용에 따라 ○○○에 지급할 기성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그 후 2001년도 한·미 양국간의 상호합의 추가 논의에서 동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재결정됨에 따라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는 착오납부한 법인세(원천법인세 포함)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원천법인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는 갑근세 등 다른 세목에 의하여 환급조정이 가능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국세청 징세46101-716, 2001.11.2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국세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같은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0년도 이후분부터 청구외 ○○○의 국외수행분 업무대가를 지급하면서 1999년 12월 한·미 양국간의 상호합의절차 결정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에 지급할 기성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그 후 2001년도 한·미 양국간의 상호합의 추가 논의에서 동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재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요구(2001.10.15, '청구법인과 ○○○간의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업무 공급계약상 ○○○ 국외수행분 법인세 관련 상호합의 추가 합의결과에 따른 재경정자료 제출')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통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천법인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납부하는 갑근세 등 다른 세목에 의하여 환급조정이 가능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환급금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급할 환급세액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2조 제9호에서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스스로 조정하여 환급받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국세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 징세46101-716, 2001.11.2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금을 환급결정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