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에 필요한 소포료 및 수수료는 우편주문판매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판매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동 소포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에 필요한 소포료 및 수수료는 우편주문판매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판매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동 소포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1 OOO도 OOO군 OOO에서 ‘OOO수산영농조합법인’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액 중 일부분(10% 정도)을 우편주문판매를 통하여 매출하고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재단법인 OOO회(이하 “OOO회”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우편주문판매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OOO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우편주문판매를 하면서 우체국에 지급한 소포료와 OOO회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1.1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취급한 우편주문판매상품에 대한 과세자료 금액 및 판매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우편주문판매상품과 관련된 주요 약관, 거래 형태 및 가격 구성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5.19 OOO회(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우편주문판매의 관리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재단법인)와 체결한 ‘우편주문판매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우편주문판매라 함은 우편주문판매 신규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지방의 특산품과 각 기업체의 공산품 등을 우체국 또는 우체국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자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취급방법에 따라 을(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우편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통신판매제도를 말한다.
② 보상이라 함은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조 유통과정상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리, 교환, 환불, 보상 및 배상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운영 및 협조) OOO회는 기획 및 홍보, 상품관리, 고객관리, 인터넷쇼핑몰 관리 등을 수행한다. 제5조(상품의 판매가격) ① 상품의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OOO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상품의 판매가격은 상품 카타로그에 표시된 정찰제로 한다. 단, 할인판매와 같은 특별공급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상품의 판매가격은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OOO회의 시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요구한 상품의 판매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높다고 판정된 경우 OOO회는 청구법인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OOO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상기준) ① 청구법인이 상품의 함량 및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효기간 경과, 이물 혼입 등의 하자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교환하여줄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여 줄 경우에는 우편주문판매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제15조(운영수수료) ① 청구법인은 본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의 4%(부가가치세 포함)를 OOO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우편주문판매의 거래 형태는 아래와 같다.
① 매년 1월중 우편주문판매상품 및 가격 결정
② 우편주문판매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에 주문을 하고 동 상품대금을 상품공급우체국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
③ 우체국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당해 우체국 관내 우편상품 주문내역을 전산출력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상품주문내역 통보
④ 청구법인은 공급우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우편주문내역에 따라 우편주문판매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할 상품을 공급우체국장에게 인도함
⑤ 공급우체국장은 당해 주문상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당일 주문자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에서 우체국 소포료, OOO회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 상품을 주문자에게 배송함 (다) 우편주문판매상품에 대한 가격 구성 내역(예시) OOO ◦OOO회 수수료 산정: 판매가격(15,000원)의 4% = 600원 ◦청구법인은 소포료(4,000원) 및 OOO회 운용수수료(600원)을 차감한 10,400원을 공급(고남)우체국장으로부터 송금받고, 송금받은 10,4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3) 청구법인은 우체국 소포료 상당액 등은 우체국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된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우편주문판매공급국실적관리부’, 공급우체국장이 작성한 ‘우편주문도착일계표’, 청구법인의 ‘거래계좌’에 의하면 우편주문판매상품에 대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판매금액과 소포료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우편주문판매상품의 총판매가격에서 소포료와 OOO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공급우체국장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만 장부에 기장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우편법 관련규정이나 우편주문판매약관을 보면 우편주문판매라 함은 청구법인이 주문자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우편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통신판매제도(시행규칙 제25조, 약관 제2조)를 말하며, 상품의 판매가격에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약관 제5조), 청구법인이 동 상품의 하자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교환하여 줄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또한 주문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여 줄 경우에는 우편주문판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게(약관 제15조) 되어있는 점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우편주문판매상품을 공급우체국장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동 상품의 공급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편람’(P. 289)에 의하면 우편주문판매상품 공급자가 우체국장에게 동 상품을 발송의뢰할 때 우체국장은 우편물종류에 따라 동 공급자로부터 등기통상 또는 등기소포 요금을 징수하며, 동 공급자가 동 상품을 발송하였을 때 공급우체국 주문판매담당은 우편주문판매 계좌에서 상품대금 전액을 공급자의전자종합통장으로 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체국장이 업무편의 등 이유로 소포료와 OOO회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동 공급자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송금방법은 적정한 방법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송금방법에 의하여 동 상품대금을 수취하였다 하여 소포료 및 수수료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동 상품판매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내역을 보면 소포료를 포함한 판매가격과 시중가격이 같은 금액이며, 원거리 판매시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운반비로서 우편주문판매 소포료가 발생된 것일 뿐, 일반적인 판매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한 소포료 상당액 역시 청구법인의 판매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우편주문판매약관’ 제1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우편주문판매상품 총판매가격의 4%를 OOO회에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우편주문판매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판매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우체국으로부터 소포료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더라고 대가의 일부로 받은 배송에 필요한 소포료 및 수수료는 우편주문판매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판매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소포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