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및 확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미제출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예정 및 확정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산서미제출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115(2002. 6. 3)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동 ○○○에 소재하는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석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94,600,000원의 석공사를 1999.7.30. 완료하고, 20,000,000원의 석공사를 1999.9.30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건설용역(석공사)을 제공하고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2000.1.31.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10.1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3,146,000원을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석공사를 완료하고 1999.10.25 부가가치세신고(1999년2기예정)시에 1999.9.30 거래한 20,000,000원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00.1.25 부가가치세신고(1999년2기확정)시에 1999.7.30 거래한 294,600,000원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1.31에도 매출계산서 2건 314,600,000원과 매입계산서 1건 2,098,220원 합계 316,698,220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25 및 2000.1.25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첨부서류란에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2000.1.31 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서○○○이 2000.1.31 청구법인과 동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33개업체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14개업체는 제출한 사실이 없고, 16개업체는 제출되었으나 매수와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되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고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을 확인한 바 신고내용란에 1999년 2기예정에 20,000,000원, 1999년 2기확정에 294,600,000원이 면세수입금액으로 기록된 사실은 나타나나 첨부서류란에 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표시가 없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이 관련수임업체의 계산서합계표를 모두 제출하여 쟁점계산서합계표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