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황 등이 다른 일부토지의 감정가액을 전체토지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용상황 등이 다른 일부토지의 감정가액을 전체토지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052(2002. 5.22) 도분 상속세 965,004,121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55㎡, 같은동 ○○○ 전 2,540㎡, 같은동 ○○○, 전 8,340㎡ 및 같은동 ○○○ 대지 239㎡ 계 4필지 11,374㎡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 청구외 방○○○이 2000.7.24 사망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별지1 기재 상속인들은 2001.1.2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501㎡ 등 4필지 토지 11,95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을 962,095,085원, 납부세액을 205,765,673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전체토지 중 581㎡에 대하여 2000.9.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이를 감정한 토지(581㎡) 뿐만 아니라 그 잔여토지(11,374㎡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로 보고 신고가액과 시가(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 744,217,025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1.6.1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965,00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 배우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3-8 방○○○
○○○ 1녀 ㅇㅇㅇ도 ㅇㅇㅇ시 ○○○ 방○○○
○○○ 2녀 ㅇㅇㅇ시 ㅇㅇㅇ구 ○○○ 방○○○
○○○ 3녀 ㅇㅇㅇ시 ㅇㅇㅇ동 ○○○ 방○○○
○○○ 4녀 ㅇㅇㅇ시 ㅇㅇㅇ동 ○○○ 방○○○
○○○ 1남 ㅇㅇㅇ시 ㅇㅇㅇ구 ○○○ 방○○○
○○○ 5녀 ㅇㅇㅇ시 ㅇㅇㅇ구 ○○○ 방○○○
○○○ 2남 ㅇㅇㅇ시 ㅇㅇㅇ구 ○○○ 방○○○
○○○ 6녀 ㅇㅇㅇ시 ㅇㅇㅇ구 ○○○ 방○○○
○○○ 7녀 ㅇㅇㅇ시 ㅇㅇㅇ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