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전-0036 선고일 2002.05.06

장기분할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036(2002. 5. 6),103,68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5,069,58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가 2000.3.21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계산서 △3,490,136,490원 중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3,926,880원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3.24 ○○○공사와 ○○○시 ○○○구 ○○○동 ○○○ 대지 1,148.14㎡ 및 같은 곳 ○○○ 대지 1,523.75㎡(위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각 매매대금을 2,526백만원, 3,277백만원 합계 5,803백만원으로 대금을 20회 분할 지급하기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6.24(1회)∼1997.12.24(15회)까지 원금·할부이자·연체이자를 합하여 7,408,302,86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0.3.1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6,819,988,300원을 반환받았으며, ○○○공사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1997.1.1 이후 각 부불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1997. 3.24 370,118,880 원금 할부이자

1997. 6.12 1,003,926,880 연체이자 6.24 363,977,890 〃 9.24 356,343,160 원금 할부이자 12.24 348,210,500 〃 1997년소계 2,442,577,310

1998. 3.24 340,243,810 〃

1998. 6.24 333,438,930 〃 9.24 325,804,200 〃 12.24 318,003,480 〃 1998년소계 1,317,490,420

1999. 3.24 310,368,760 〃 1999년소계 310,368,760 〃 합계 4,070,436,490 2000.3.21 △3,490,136,490 1997년 △2,442,577,310, 1998년 △1,317,490,420, 1999년 △310,368,760, 위약금 580,300,000 제외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01.10.5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3,103,680원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5,06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공사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인 1994년에 쟁점토지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1994년 당시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서 재화등을 공급하는 때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1997년부터 시행하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12.18 상호신용금고업의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 쟁점토지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사는 할부금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파산한 이후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와 같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 2001.12.31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이 신설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교부받은 2000.3.21자 계산서 △3,490,136,490원에는 연체료 1,003,926,88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장기분할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공사는 쟁점토지의 할부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은 2002.1.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공사는 할부금과 연체이자를 수령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0년에 교부한 계산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교부한 별개의 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연체료를 포함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장기할부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②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인가를 취소당한 경우 그 이후에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③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부동산등의거래에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의 규정을 이 건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계약불이행으로 연체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제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연체금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생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 다.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공사는 1997.1.1 이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 그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1996.12.31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현행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신설하여 1997.1.1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사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장기할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여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고, ○○○공사는 1999년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2000사업연도 기간 ○○○공사로부터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계약해제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사와 청구법인은 1994.3.24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2.18 상호신용금고업 영업인가가 취소되었으며, ○○○공사는 2000.3.10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상호신용금고업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2001.12.31 법인세법 121조 제4항 을 신설하여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2002.1.1 이후 부동산 등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거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3조 제4항에는 청구법인이 할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할부금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1994.12.24 납부할 4회분 할부금부터 1997.3.24 납부할 13회분 할부금을 연체하고 1997.6.12 지연손해금 1,003,926,880원을 납부하자 ○○○공사는 동 연체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0.3.10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되고 2000.3.21 ○○○공사사는 1997.1.1∼1999.12.31 기간 교부한 계산서 합계액 4,070,436,490원 중 위약금 580,300,000원을 제외하고 1997.6.12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연체금 1,003,926,880원을 포함한 △3,490,136,490원의 공급가액(취소) 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3)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에서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소득 46011-1724, 1999.5.7 같은 뜻임), ○○○공사가 1997.6.12 연체금 1,003,926,880원을 받고 교부한 계산서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공사가 2000.3.21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연체금 1,003,926,880원을 포함한 △3,490,136,490원의 공급가액(취소) 계산서를 교부한 것 또한 부당하므로 동 연체금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