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031(2002. 5.31) � 청구인 송○○○·송○○○, 청구외 송○○○은 1989.12 공유로 취득한 경기도 ㅇㅇㅇ시 ○○○동 ○○○ 대지 1,8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8.8 양도하고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하여2000.7.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0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세액공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2000.7.19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함이 정당하고 세액공제로 2001.5.31 확정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001.9.27 청구인들에게 당초 사전신고 및 결정내용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후 6년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
② (생 략)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 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28 법률 제5586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