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영세율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재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신고시 영세율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재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0001(2002. 3.13) 청구법인은 자동차 연료탱크 및 연료 기능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1999.2기 및 200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 ○○○자동차(주) 등에 대한 영세율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1.11.10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자동차(주)에 대한 영세율 매출 5,271,202,607원, 2000년 제1기 중 청구외 ○○○자동차(주) 및 ○○○자동차(주)에 대한 영세율 매출분 1,532,371,723원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다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424,04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58,580원, 합계 133,68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