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3685 선고일 2003-05-06

[요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사실에 맞게 표시정정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 면적은 실제 면적인 56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 임야 537㎡와 같은 동 476-44번지 임야 26㎡등 합계 563㎡(청구인 지분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6.19 양도하고 2000.8.3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취득면적을 802㎡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면적은 802㎡이나 실제 면적을 측량한 결과 563㎡로 확인되어 지적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구청에 등록사항정정(면적)신청을 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실제 면적인 563㎡로 정정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면적은 정정후의 면적인 563㎡로 해야 한다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청구인이 공부상 면적 802㎡를 양도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한 바 563㎡만 실재하고 나머지 땅 239㎡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OO구청장의 통보에 따라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지적법 규정에 의거 563㎡로 표시정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면적은 당초 취득할 때의 공부상 면적 802㎡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4.5.17 취득한 토지(임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록전환(형질변경)하고자 측량을 한 바 실제 면적은 공부상 면적인 802㎡가 아니고 563㎡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OO구청에 등록사항정정(면적)을 신청하여 실제 면적을 563㎡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정정한 것이므로 취득면적은 양도면적과 동일한 563㎡로 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싼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둥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l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지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후)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지적법 제37조(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 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법 시행령 제42조(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위하여 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4.5.17 취득한 OOO시 OOO구 OOO 임야 802㎡를 등록전환(형질변경) 및 분할하고자 측량한 바 공부상 면적인 802㎡가 아니고 563㎡가 실제 면적임이 확인되어 지적법 제37조(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등의 결정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등의 규정에 따라 2000.6.30 OO구청에 등록사항정정(면적)신청을 하여 실제 면적인 563㎡로 사실에 부합하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정정하였다. 그후 OOO시 OOO구 OOO 임야 537㎡와 같은 동 476-44번지 26㎡등 2필지로 분할하여 방송인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조OOO)과 청구외 최OOO등 2인에게 2000.6.19 양도하고 2000.8.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취득면적을 802㎡로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으로만 과다 표시되고 실재하지 않는 토지는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동일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면적은 802㎡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면적을 측량한 결과 563㎡로 확인되어 지적법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사실에 맞게 표시정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 면적은 실제 면적인 56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