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사실에 맞게 표시정정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 면적은 실제 면적인 56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요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사실에 맞게 표시정정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 면적은 실제 면적인 563㎡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 임야 537㎡와 같은 동 476-44번지 임야 26㎡등 합계 563㎡(청구인 지분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6.19 양도하고 2000.8.3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하면서 당초 취득면적을 802㎡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부상 면적은 802㎡이나 실제 면적을 측량한 결과 563㎡로 확인되어 지적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구청에 등록사항정정(면적)신청을 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실제 면적인 563㎡로 정정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면적은 정정후의 면적인 563㎡로 해야 한다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싼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둥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l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지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지적법 제37조(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 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②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법 시행령 제42조(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위하여 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