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회수금액과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회수금액과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3662(2003. 4.21)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도 ○○○시 ○○○ 대리인 세무사 정○○○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대여받아 증자후 이를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1998.11.25과 1998.11.26 2회에 걸쳐 ○○○원을 유상증자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증자대금 등 ○○○원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차기이월하였다가 1999.1.16 현금지급받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날인 1999.1.16 전도금계정에 업무전도금지급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그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강○○○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인 사실과 강○○○가 1999.12.30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주 전부를 강○○○외 4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2002.10.2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2.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인정이자 ○○○원과 1999.12.31까지 미회수한 쟁점금액 ○○○원 합계 ○○○원을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