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장납입한 자본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662 선고일 2003.04.21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회수금액과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3662(2003. 4.21)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도 ○○○시 ○○○ 대리인 세무사 정○○○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증자대금을 대여받아 증자후 이를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1998.11.25과 1998.11.26 2회에 걸쳐 ○○○원을 유상증자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증자대금 등 ○○○원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차기이월하였다가 1999.1.16 현금지급받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같은 날인 1999.1.16 전도금계정에 업무전도금지급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그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 사주인 강○○○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인 사실과 강○○○가 1999.12.30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주 전부를 강○○○외 4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2002.10.29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2.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인정이자 ○○○원과 1999.12.31까지 미회수한 쟁점금액 ○○○원 합계 ○○○원을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업무전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소송에 의하여 1998.11.25 및 1998.11.26에 한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본금 증자가 부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강○○○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강○○○가 1999.12.30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강○○○외 4인에게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2.31 현재 미회수된 쟁점금액 및 위 인정이자를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받았다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금 증자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받아 1998.11.25 및 1998.11.26 신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주와 ○○○주를 각 발행하여 ○○○원과 ○○○원 합계 ○○○원을 증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본금 변경등기한 후 가장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한 사실 및 업무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 ○○○원이 강○○○에 대한 가지급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2.5.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에 의하여 위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선고되어 위 자본금 증자가 부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외 다수 같은 뜻)이고,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강○○○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2서2929, 2002.11.28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그 후에 강○○○와 김○○○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 승소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가 부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원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인정이자와 쟁점금액을 합한 ○○○원을 강○○○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