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3660 선고일 2003-04-10

[요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주식이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정○귀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귀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2.12.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증여세 236,27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 청구인소유주식수는 5,000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주식조차 정○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개서한 주식임에도 정○귀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 15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고,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명의의 소유주식 5,000주가 사업연도중에 양도되어 사업연도말에는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귀가 이건 조사당시 제출한 경위서와 확인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31.까지 쟁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귀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귀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이하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정○귀로부터 쟁점 주식 150,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이건 과세하였다. (단위: 주, %) ┌───┬──┬────────┬────────┬─────────┬─────────────┐ │ │ │ 1998.11.23. 취득│ 1998.11.25. 증자│ 1998.11.26. 증자 │ 계 │ │주주명│관계├────┬───┼────┬───┼────┬────┼────┬──┬─────┤ │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지분│ 비 고 │ ├───┼──┼────┼───┼────┼───┼────┼────┼────┼──┼─────┤ │ 계 │ │ 20,000 │ 100 │300,000 │ 100 │ 280,000 │ 100 │600,000 │100 │ │ ├───┼──┼────┼───┼────┼───┼────┼────┼────┼──┼─────┤ │정○귀│본인│ 3,000 │ 15 │ 45,000 │ 15 │ 42,000 │ 15 │ 90,000 │ 15 │ │ ├───┼──┼────┼───┼────┼───┼────┼────┼────┼──┼─────┤ │김○일│매부│ 8,000 │ 40 │120,000 │ 40 │ 112,000 │ 40 │240,000 │ 40 │ │ ├───┼──┼────┼───┼────┼───┼────┼────┼────┼──┼─────┤ │정×귀 │동생│ 5,000 │ 25 │ 75,000 │ 25 │ 70,000 │ 25 │150,000 │ 25 │ │ ├───┼──┼────┼───┼────┼───┼────┼────┼────┼──┼─────┤ │유○학│조카│ 2,000 │ 10 │ 30,000 │ 10 │ 28,000 │ 10 │ 60,000 │ 10 │쟁점 주식 │ ├───┼──┼────┼───┼────┼───┼────┼────┼────┼──┼─────┤ │김○숙│ 처 │ 2,000 │ 10 │ 30,000 │ 10 │ 28,000 │ 10 │ 60,000 │ 10 │ │ └───┴──┴────┴───┴────┴───┴────┴────┴────┴──┴─────┘ 정○귀가 1998.11.23. 청구외 법인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5,000주를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이 1998.11.25.과 1998.11.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1주당 액면가 5,000원) 300,000주와 280,000주를 각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 인간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청구외 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에 청구인명의 소유주식이 5,000주로 기재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명의의 소유주식은 5,000주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귀가 이건 조사당시 제출한 경위서(2001.8.8.)에 의하면, 정○귀 본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상호를 ○○건설(주)로 변경하였고, 자본금납입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사채를 빌려 1998.11.25. 15억원, 1998.11.26. 14억원, 계 29억원을 증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 정○귀의 확인서(2001.8.13.)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1998.11.23. 본인의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하여 본인과 청구인, 청구외 김○일, 유○학, 김○숙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등재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상호가 1998.11.23.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일)로 변경되었다가 1999.6.29.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명)로 변경된 사실과 1998.11.23. 김○일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정○귀, 김○숙 등 3인이 이사로, 유○학이 감사로 취임한 후 1999.6.29. 전원 사임하고, 이○명 외 3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의 주식총수는 20,000주에서 1998.11.25. 320,000주로 1998.11.26. 600,000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정○귀가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5,000주를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29억원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580,000주의 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소유주식지분비율(25%)에 따라 신주 145,0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명의 소유주식이 5,000주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의 주식을 150,000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 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1998.11.18. 발급)이 첨부ㆍ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1.8.)에도 청구인이 정○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1997.1.1.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하지 않으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조세는 국세 및 지방세 등 모든 조세를 의미하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2001중2688, 2002.5.8., 대법원95누9174, 1996.8.20. 같은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주식이 유예기간(1998.12.31.) 내에 실명전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귀로부터 쟁점 주식 150,00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