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은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657 선고일 2003.03.12

기장에 의해 소득세 신고한 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적출로 인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게 되었더라도 소득금액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에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657(2003. 3.12) 청 구 인 권○○○

○○○시 ○○○구 ○○○ 대 리 인 세무사 이○○○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단추, 마벨트, 우라, 라벨등)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7년 1기∼2기 기간동안 (주)○○○어패럴외 2개처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원과 ○○○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2002.10.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제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라벨, 고시우라, 테프, 마벨트 등의 의류부자재를 구입하여 ○○○어패럴(주), (주)○○○, (주)○○○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1998.11.30 ○○○산업(주)와 (주)○○○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2기분 공급가액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원을 추가납부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주)○○○과 (주)○○○기업 ○○○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원과 ○○○원 계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12.10.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고지한 바 있고, 또한 2차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총상품매입액 ○○○원중 ○○○원(총매입액의 71.2%에 해당)이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율이 53.7%에 이르고,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에 비하여 943%에 해당되며, 판매업의 경우에 66.8%의 매출이익율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1997년 귀속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에 매출원가등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에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어패럴외 2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997년에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매출원가의 71.2%가 필요경비불산입 되며, 1997.4.1∼1997.12.31 기간동안은 제품의 매입에 따른 필요경비 없이 매출만 실현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소득세 경정결의서(1차경정), 상품 매입장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산업(주)와 (주)○○○기업으로부터 1997년 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과 ○○○원 계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1.30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 2기에 (주)○○○과 (주)○○○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원과 ○○○원 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자료상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주)○○○산업으로부터의 매입액 ○○○원은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7년 매입장과 매출장에 의하면 총매입액 ○○○원중 ○○○원(수정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에 미반영된 금액 포함)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하여 처분청의 1차경정과 2차경정결정을 통하여 필요경비불산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7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산업(주) ○○○원, (주)○○○기업 ○○○원, (주)○○○ ○○○원, (주)○○○어래럴 ○○○원, (주)○○○무역 ○○○원, (주)○○○유통 ○○○원 계 ○○○원이 필요경비불산입되어 1997.4.∼1997.12월 기간동안의 상품매출원가가 모두 부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비율(수정신고분 포함)

(3)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청구외 (주)○○○어패럴외 4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원, 매출원가 ○○○원, 소득금액 ○○○원으로 소득율이 53.7%에 이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대비 943%(수정신고분을 포함하면 1,105.8%)에 달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수정신고분 포함)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1997.4∼1997.12월 기간중에는 의류부자재의 제품을 전혀 매입함이 없이 ○○○원의 매출을 실현시켰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의류부자재 도매업의 수입금액중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금액의 24.1%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율이 판매업의 경우에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75.9%에 달하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71.2%에 이르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9.4배나 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1492, 2000.4.18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