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652 선고일 2003.04.07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652(2003. 4. 7)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주)로서, 1996.6.24 ○○○(주)로 변경됨. 이하 "○○○종금"이라 한다]는 1996.5.31. ○○○시 ○○○구 ○○○소재 ○○○(주)[1996.10.7. ○○○(주)로 상호 변경함, 이하 "○○○시 ○○○구 ○○○ 토지 1,620.63㎡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 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원)을 체결한 후, 계약금(○○○원, 1996.5.31. 수령) 및 중도금(1996.6.28. 1차 ○○○원 및 1996.6.28. 2차 ○○○원 수령)을 수령하고, 1998.9.1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된 이후 1998.12.30. ○○○개발로 이전되었다.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과 ○○○간에 1996.5.3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일부(계약금 및 중도금)만 이행되었을 뿐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해당하며(파산법 제50조), 쟁점부동산은 파산선고시 ○○○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다(파산법 제6조). 이와 같은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파산법 제50조 제1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파산법 제187조 제9호),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 된다(파산법 제38조 제7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의 파산선고 후 ○○○에 이전된 과정은 전시한 파산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9.28. 매수자인 ○○○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여부를 파산관재인에게 최고하였고, ⸂1998.11.4. 감사위원의 존치여부·위원수 및 감사위원 선임(제1호 안건) 및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여부(제5호 안건) 등이 제1회 채권자 집회에 상정되어, 3명의 감사위원이 선임되고(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당일 이들을 인가 결정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선임된 감사위원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청구에 대한 동의를 요청(청구법인 문서 98하106-1001)하여, 당일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았다. ⸄1998.11.9. 매수자인 ○○○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을 통보(청구법인 문서 제98-65호)하고, ⸅1998.12.28. ○○○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종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1998.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후, ⸇1999.1.21. ○○○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 충당하여야 할 사권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파산법 소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며, 파산법 제6조 에 의하여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어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는 없고 파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 재산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산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양도차익은 파산법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198, 2002.7.6 및 국세청 법인 46012-2000, 1993.7.6).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이행이 선택되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단채권자인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