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643 선고일 2003.05.10

쟁점S/W(소프트웨어) 사용권만 부여받은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미국법인 ○○○에 지급한 쟁점S/W대가가 국내원천 소득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비거주자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S/W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643(2003. 5.10) 청 구 인 (주)○○○

○○○시 ○○○구 ○○○ 대표이사 오○○○ 대리인 (합)○○○세무법인 김○○○

○○○시 ○○○구 ○○○동 ○○○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세) 1998사업연도분 ○○○원과 1999사업연도분 ○○○원 및 2000사업연도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Corporation (Far East)(이하 "○○○" 라 한다) 로부터 ○○○주전산기용 운용소프트웨어 ○○○(이하 "쟁점S/W" 라고 한다)를 구매하고 ○○○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S/W대가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2.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1998사업연도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합계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S/W매입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지 아니하였고, 비공개 원시코드(SourceCode)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S/W는 청구법인의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S/W가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S/W로서 국내에서도 국세청, 한국전력, ○○○텔레콤, ○○○, ○○○자동차, ○○○은행 등 ○○○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관공서나 대기업등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쟁점S/W의 지급대가는 S/W의 사용형태, 재생산량의 규모등 S/W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형화해 놓은 가격이며, 지급방식도 일시불·월별·분기별 지급방식중 일시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분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를 통하여 구입한 ○○○ 주전산기용 쟁점S/W는 ○○○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관공서나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화된 완제품형태의 운용소프트웨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S/W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란 납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을 회피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것으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에 비과세원천소득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청하였는바,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이를 확인하여 교부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쟁점S/W를 판매한 미국 ○○○는 ○○○으로부터 운용S/W배포권을 위임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S/W를 사용할수 있는 License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매 분기별로 License Fee를 지급하였으며, 쟁점S/W에는 ○○○이 독점적·비독점적으로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제품과 ○○○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Royalty 제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쟁점S/W는 청구법인이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되어 S/W에 들어있는 비밀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수 없고, 청구법인은 ○○○ 코리아 및 미국○○○로부터 사용설명서·S/W설치·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유지관리등 지원써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License Fee 지급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계열회사가 쟁점S/W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사용설명서·S/W설치·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유지관리등 지원써비스를 받았으므로 쟁점S/W를 단순히 상품형태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S/W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2) 비거주자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등에 의하여 해외송금시 송금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해외송금관련 구비서류로 신청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는 일종의 민원서류에 불과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 주는 신고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S/W대가를 미국○○○에 송금시마다 처분청으로부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미국법인 ○○○에 지급한 쟁점S/W대가가 국내원천 소득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비거주자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S/W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발급대상】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이하 “납부세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가를지급하는 자가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라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처리기간】① 납부세액확인서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지원과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지급절차】①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에서 개발한 ○○○ S/W는 PC(personal computer)에서의 ○○○와 같이 ○○○의 주전산기(대형컴퓨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S/W(operating system S/W)로 운영S/W가 없는 경우 ○○○ 컴퓨터의 가동은 불가능하다. (나) ○○○의 ○○○ S/W는 고유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설치작업이 복잡하고 고도로 숙련된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므로 ○○○에서는 ○○○ S/W 설치를 표준화하고 단순화시킨 ○○○라는 프로세스를 개발·보유하면서 ○○○과 ELITE라는 계약을 체결하여 ○○○ S/W 설치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미국○○○와 국내 ○○○그룹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S/W를 매입할 수도 있으나 미국 ○○○로부터 매입한 이유는 ○○○ S/W에 대한 상세한 지식없이도 ASMP를 보유하고 있는 ○○○를 통하여 고품질의 운영체를 설치하여 적시에 고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2000년이후에는 쟁점S/W를 ○○○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로부터 쟁점S/W를 도입하면서 청구법인은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한 통상사용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의 소유권을 매입한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비공개원시코드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로부터 쟁점S/W 및 설치 관련서류, 설치기술, 유지 및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매입대금은 일시불·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지급방법중 청구법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원화로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효력은 1998.1.1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1998.5.18. 계약을 체결하였다【SSR(Software Service Reguest, 보충계약) No 9802 계약서】. (마)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쟁점S/W를 매입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2002.1.7 수입한 쟁점S/W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수입품명이 마그네틱테이프, 거래품명이 테이프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 상품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99두4884, 2000.10.10.같은 뜻) (사) 이 건의 경우, 쟁점S/W는 ○○○ 주전산기의 운용프로그램(Operation System S/W)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제작권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권 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쟁점S/W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S/W는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S/W가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주전산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업체(국세청 외)에 도입되어 있고, 쟁점S/W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불,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뿐이므로, 이러한 점을 모아 보면 쟁점S/W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조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아) 한편, 처분청은 ① ○○○가 ○○○으로부터 쟁점S/W 배포권을 위임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S/W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한 점, ② 청구법인이 매분기별로 사용료를 지급한 점, ③ 쟁점S/W에 ○○○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쟁점S/W는 청구법인이 양도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점, ⑤ ○○○가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 유지관리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쟁점S/W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쟁점S/W 사용권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9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분기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쟁점S/W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분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고, ③ 어떠한 제품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제품전체를 로얄티를 지급하는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청구법인이 쟁점S/W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⑤ ○○○가 제공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고 있음이 ASMP원천징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이유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자) 따라서 쟁점S/W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