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3637 선고일 2003-08-26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대여금의 상환과 연계하여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9.10 청구인에게 한 별지명세의 종합소득세 4건 OOO,OOO,OOO원(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O)의 부과처분과, 2002.10.7 한 증여세 8건 OOO,OOO,OOO원(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1. OO시 OO구 OOO OO OO학원 부설주차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 쟁점사우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명의사업자인 김OO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3. 청구인의 1998~2000년간 소득금액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공제대상의 결손금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4. 청구인이 1999.11.27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로 본 1997.11.27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5.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학)OO학원 및 청구인 일가에 대해 2001.9.20~2002.1.19 기간 중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① 청구인 소유의 OO시 OO구 OOO OOO 소재의 OO빌딩의 부동산임대소득계산상 2000년도분 인건비 중 OO,O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2000.2.1~2001.7.1 기간 중 OO시 OO구 OOO OO OO학원부설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OO 및 최OO 명의로 위장사업하면서 주차장수입금액 OO,O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③ 청구인이 1996.7.26부터 세무조사 당시까지 OO시 OO구 OOO OO OO대중탕(이하 “쟁점사우나”라고 한다)을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김OO 등의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하면서 1996. 2기 ~ 2000. 1기 중 총 OOO,O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④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된 결손금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 OOO,OOOO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⑤ 1999.10.23 청구인이 임OO로부터 취득한 OO시 OO구 OOO OO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7.2.21 청구인의 부(父) 김OO이 임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우회증여하였으며,

⑥ 청구인이 1998.8.18~2000.11.3 기간 중 청구인의 부 김OO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OOOO원(이하 “쟁점입금액” 이라 한다)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9.10 및 2002.10.7 청구인에게 1997~2000년도의 각 과세기별 종합소득세 4건 OOO,OOO,OOO원(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O)과 증여세 7건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주로 OO구 OO동 60 소재 OO빌딩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OO동에 있는 OO빌딩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되어, OO빌딩의 9층에서 ㈜OOO그룹 인터내셔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OO에게 부탁하여 OO빌딩의 임대 및 직원관리, 입주사와의 면담,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00. 8 ~ 2000. 12(5개월)기간동안 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조사 당시 김OO이 운영한 사무실에서 작성한 OO빌딩의 주차현황 및 주차요금 입출금 현황에 의해 청구인 소유의 OO빌딩주차장 수입금액 누락액을 결정하였으면서도 김OO의 업무수행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급여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차장은 2000년 1월까지 OO빌딩에서 직접운영하다가 괸리상의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2000. 2월 청구외정OO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것으로 정OO의 거처가 일정치 않아 주차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으며, 2000.4.25 O,OOOO원이 청구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정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대신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고 추후 정OO으로 부터 받은 사실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당사자인 정OO에게 확인 조차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을 명의위장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사우나의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 명의자 김OO의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는 바, 1998년도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금액은 OO,OOOO원이며 1996, 1997년도분의 지출비용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OO빌딩의 부동산임대시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OOOOO원을 부당공제로 간주하여 부인하였으나, 동 이월결손금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차입금이거나 임대보증금지연 반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OO빌딩의 1998년,1999년 차입금 및 이자지급내역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어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당초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동 과세 처분은 부당한 바, 비록 청구인의 전 재산관리인 이OO이 차입금을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직접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거나, 임차인의 퇴거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결산시 차입금과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지만,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차입금 및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1998년 지급이자 OOO,OOO,OOO원 및 1999년 지급이자 OOO,OOO,OOO원 합계 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4년말경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임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임OO이 이를 갚지않아 1995. 11. 7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임OO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임OO은 쟁점부동산이 처분되면 갚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쟁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도해줄 것을 합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1998년 당시에 위 주택은 준공허가가 없는 불법주택이였으며 위 대지 상 20여평의 건물에 10여가구의 단칸방 생활을 하는 입주자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의 10여가구의 입주자들을 설득하고 임대보증금 및 이주비로 약 O,OOO여 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위 입주자들을 모두 이전시킨 후 1999. 11. 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부가 1997년중에 임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일가의 재산관리를 하던 청구외 이OO이 자금융통의 편의상 청구인 가족간 예금계좌를 구분없이 관리함에 다른 입출금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이OO이 청구인 가족의 재산관리를 시작한 1986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도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융거래상 청구인의 부 김OO의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쓰여진 부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후 상환된 사실 등은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만을 중시하여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김OO이 2000년 8~12월 동안 OO빌딩의 책임자로서 관리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김OO은 (주)OOO그룹인터내셔날(OOOOOOOOOOOO)을 운영하는 자로 OO빌딩의 관리업무는 (학)OO학원의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김OO에게 2000.10.25일 이체한 급여 중 2000.10.27일 O,O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체인 OO매점, OO사우나 등의 경비에 사용됨이 확인되고, 김OO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빌딩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에 대한 증빙서류상 김OO이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OO주차장의 명의사업자인 정OO은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이며, 주차장 수입징수현황 및 각종 세무신고 등을 (학)OO학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정OO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00.4.25일 이체된 O,OOOO원이 임대료를 대납하고 추후 정OO에게서 받은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2001년 1기 이후의 명의사업자인 최OO은 (학)OO학원의 이사장인 김OO의 외손자로서 (학)OO학원의 직원들이 주차장 수입징수현황 및 각종 세무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OO사우나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김OO 등 에 대한 급여와 물품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금전출납부 외에 급여대장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OO,OOOO원이 발생하였으나 1998년 귀속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OO,OOOO원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아 이를 공제하여 주었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된 결손금이 없음에도 OOOOO원(OO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을 부당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임OO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원인일:1999.10.23일, 등기이전일:1999.11.27일) 이전인 1999년 8,9월에 작성한 청구인 일가의 재산명세에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기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을 1998.7.25일 말소하면서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금전을 임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외 김OO이 임OO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은 부 김OO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토지수용보상금, 임대보증금 수령액 중의 일부자금인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청구인이 사업운영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여금이자상환 등의 용도로 활용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부 김OO으로 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소유의 OO빌딩 관리비지출액 중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차장의 실제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급여와 물품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4) 청구인이 2000년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OOOOO원을 부당공제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쟁점예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OO에게 청구인 소유인 OO빌딩의 관리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김OO이 비록 청구인의 동생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OO빌딩의 관리에 따른 필요경비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김OO은 당시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김OO에게 급여로 이체된 쟁점인건비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김OO이 실제로 빌딩관리를 하였음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인건비는 김OO에게 형식적인 지위만을 부여하고 지급된 가공인건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학)OO빌딩의 수익재산인 쟁점주차장의 운영에 따른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의 수입금액 누락액 OO,OOOO원을 포함한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한 쟁점주차창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2000.2.1~2001.6.30에는 정OO으로, 그 이후인 2001.7.1 부터는 최OO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정OO은 쟁점주차장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정OO이 2000년 7,8월에 각각 주차장임차료로 월 OOOO원을 (학)OO학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자인 정OO은 본인이 실제로 쟁점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2002.12.20)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정OO이 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외 김OO(1996~200.9.20)와 이충우(2000.9.21~2001.7.1)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해 온 쟁점사우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면 OO사우나를 관리운영한 명의상 사업자인 김OO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우나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록정리해 온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사우나에 대한 매출누락금액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므로 쟁점사우나를 실제로 관리운영한 명의상 사업자인 김OO는 고용인이 되어 그에 대한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함에 맞추어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임에도 당초 소득세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지출금액이 있고 그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관한 장부나 증빙에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우나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한 장부를 검토한 바, 1998년도의 경우 명의상 사업자인 김OO에 대한 급여지출액 OO,OOO,OOO원(월 OOOO원), 김OO에 대한 급여 O,OOO,OOO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O,OOO,OOO원, 담배구입비용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지출항목들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우나의 운영기간인 1996년, 1997년에도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사우나의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김OO 등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급여비용과 당초 신고시 누락한 지출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경정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2000년 귀속분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OOO,OOOO원을 공제한 반면에 처분청은 동 금액은 장부상 이월결손금으로 신고된 바 없음에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OO)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전 재산관리인 이OO이 차입금을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직접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거나, 임차인의 퇴거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결산시 차입금과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동 이월결손금은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차입금이거나, 임대보증금지연 반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OO빌딩의 임대운영과 관련하여 1998, 1999년중의 차입금현황 및 이자지급내역을 금융증빙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의 대출계좌거래내역 조회표 및 장부 등에 의하면 OO빌딩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발생한 사실과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OOOO원(OOOOO OOO,OOOOO, OOOOO OOO,OOOOO)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결손금으로 제시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규모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초 임OO이 1977.2.21 취득하였으며 1995.11.7 청구인이 소유자 임OO을 채무자로 하여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11.27 청구인이 취득 (1999.10.23 매매원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부 김OO이 임OO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1.27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OOO,O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OO,OOO원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4년말에 임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해 1995.11.7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택이 처분이 되지 아니하자 이를 청구인에게 명도키로 합의해 옴에 따라 대여금 OOO원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정산한 OOO,OOOO원에 취득한 것이는 주장인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임OO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8~1989년에 걸쳐 부 김OO으로부터 재산(빌딩 2채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상태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당시 OOO원 정도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전 소유자 임OO이 1977년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 김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임OO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과 연계하여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18~2000.11.3 기간 중 8회에 걸쳐 청구인의 부 김OO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자금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7건을 아래표의 내용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김OO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금관리상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다면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사용한 후 2000.8.28부터 2002.12.30까지의 기간 중에 김OO에게 송금한 금액이 OOO,OOOO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그의 일가 (김OO, 백신숙, 김희선, 김은미)의 개인별 금융기관 차입현황에 대한 금융기관잔액조회 및 관련인 들의 예금거래 내역(개인별 차입현황표, 연도별 차입현황표, 차입발생내역, 은행별 거래명세조회, 통장이체 현황표 및 예금거래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빈번하게 입출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입금액이 사회통념상 생활단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간의 거래가 아닌 독립된 가계를 영위하는 부자지간의 거래인 점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예금액의 자금출처가 부 김OO의 부동산처분대금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사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의 여부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