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관리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빌딩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관리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606(2003. 7. 24) 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관리용역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9월~2002.1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인 김○○○ 등의 소유재산인 ○○○빌딩, ○○○빌딩,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한다)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2000년 1월~3월간의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비로 받아야 할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청구외 백○○ 등 4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적출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등 경정하여 2002.6.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빌딩에 대한 관리계약은 쟁점빌딩의 소유자 일가의 재산관리를 하여 온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과 쟁점빌딩의 소유자가 특수관계인 점과 쟁점빌딩의 임대료 수입금액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빌미로 당시 쟁점빌딩의 임대운영상 적자가 나는 등의 상황이었음에도 쟁점빌딩 관리비에 대한 적정한 산출근거도 없이 쟁점빌딩 소유자의 도장 등을 도용하여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놓고 쟁점빌딩의 임대료 수입에서 인출해 간 것임에도 동 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지출된 급여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김○○○ 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00년 1~3월까지의 기간중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반면에, 동 기간 중 쟁점빌딩 관리를 위해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수익인 쟁점관리비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백○○ 등 4인은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급여로 지급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일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를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관리한 쟁점빌딩에 대한 2000년 1~3월간의 용역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소유자들과 빌딩의 경비 및 청소 등 빌딩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래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기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빌딩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서에 의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0년 1~3월간 소속 직원들을 쟁점빌딩에 파견하여 경비 및 청소용역 등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같은 기간중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동 기간의 용역제공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상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관리비를 쟁점빌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므로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빌딩에 대한 관리용역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이만식이 임의로 만든 건물관리계약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빌딩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서가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반증자료도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0년 1~3월 중 쟁점빌딩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빌딩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관리비는 의당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백○○ 등 4인의 인건비(이래표 참조)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다.
○○○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근무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한 사실과 관련자 들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위 4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사내용에 따르면, 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모(母)로 71세의 고령인 점, 급여이체통장의 비밀번호 및 인감을 김○○○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김○○○은 김○○○의 형으로 1999.4월퇴직하여 다른 사업(○○○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인에게 지급된 급여중 일부가 김○○○이 관리하는 (학)○○○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빌딩의 계좌로 입금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의 경우 청구법인의 서무를 맡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회계전표 등 관련서류상 근무한 흔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급여의 일부도 김○○○의 사업체 자금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은 위 근무기간 중 (학)○○○학원의 직원으로 중복근무한 것으로 등재된 자로서 급여가 이체된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감이 김○○○이 관리하는 다른 가공급여통장과 동일한 사실 등이 조사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외형상 백○○외 4인에게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외 4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친척관계이거나 동 기간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들로서 급여의 일부를 본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백○○○외 4인을 실제근무한 자로 보아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