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2-서-3595 선고일 2003.05.27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되어 보존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재건축아파트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한 경우 그 배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595(2003. 5. 26) E="size-font:18pt;">1999.12.17.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8.8. 모 이○○○, 제 강○○○, 매 강○○○, 매 강○○○ 와 5명이 공동으로 ○○○시 ○○○구 ○○○ 연립주택 대지 115.36㎡, 건물 90.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 강○○○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동 주택이 아파트(○○○아파트 102동 302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재건축되어 1999.12.17.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0.3.2. 곽○○○에게 매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5인 공동 명의의 쟁점주택이 1999.12.17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을 청구인 외 4인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2.11.15. 청구인에게 1999.12.17.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에서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비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또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2억원 중 위 금액 42,134,580원을 차감한 157,865,420원에서 아래 배분내역과 같이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이 배분액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외 4인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 후 청구인 외 4인에게 배분하였다는 금액은 확인이 불가하며, 증빙이 미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상속받은 쟁점주택이 쟁점아파트로 재건축된 경우, 이 아파트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외 4인의 상속인에게 배분한 경우 그 배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괄호 생략)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⑥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제 강○○○, 매 강○○○, 매 강○○○ 등 5명은 1985.8.8. 청구인의 부 강○○○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5명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쟁점주택이 아파트로 재건축되자 1999.12.17.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2000.3.2. 곽○○○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에서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관련조항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1인에게만 부여하고 1주택만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유권 등기는 별개의 문제이고, 소유권 등기를 공유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청구인 외 4인 지분이 청구인 1인에게 소유권 변동등기가 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보면, 1999.9.30. 등 수회에 걸쳐 ○○○연립재건축조합에 아파트취득 부대비용 등 용도(취득세, 등록세, 조합운영비, 민원처리부담금 및 샤시대금)로 납부한 조합예치금 ○○○원, 1999.8.17.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아파트관리비 예치금 ○○○원 등 합계 ○○○원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차감하여야 할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1997.9.20. ○○○생명보험(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받았다가 2000.2.10. 완제한 ○○○원은 쟁점아파트 증여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6/21, ○○○원)을 제외한 금액 ○○○원은 각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세 계산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원을 청구인의 모 이○○○에게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이○○○의 ○○○은행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 ○○○원 및 계좌번호 ○○○, ○○○원, 합계 ○○○원, 2002.2.19. 해약) 및 ○○○저축은행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 ○○○원 및 계좌번호 ○○○, ○○○원, 합계 ○○○원, 2003.2.11. 신규가입)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확인된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