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러업종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범위
[요지] 여러업종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 및 부동산 등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1.7.25.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O,OOO,OOO,OOO원에 대한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1.8.23. 경정청구시에는 공통매입세액 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해당 매입세액을 안분하면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전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매입세액 O,O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O 통신시설물 사용료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은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 총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2001.12.29.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2002.10.4.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전력부분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여객운송업의 면세사업과 광고업 및 통신시설·부동산임대업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영리법인으로 2001년 제1기O의 매출내역(공급가액)과 이 건 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 (OO) (OO O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앞의 표 1,2의 면세분 및 과세분의 공급가액과 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공통매입세액의 면세해당분(과세해당분)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였다. (OO O 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O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부분별로 안분계산하면서 통신시설수입 OO,OOOOO원과 부동산임대수입 OO,OOOOO원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수입금액을 포함시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전동차 매입부분과 기타 매입부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통신시설물 임대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보면, 그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등 관련매입이 이 건 과세기간O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전동차 매입관련비용(전동차 부품 등)의 경우 통신시설 및 부동산임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제외시켰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전동차 매입부분과 기타 매입부분이 통신시설 및 부동산임대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서로 어느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매입세액공제는해당 매입세액의 발생원인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사업자별로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실지귀속에 가까운 안분계산방법이 되는 것이라할 것인 바(대법원 80누 170, 1982.9.28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통신시설임대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은 전동차 매입부분 및 기타매입부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