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3587 선고일 2003-05-17

[요지] 여러업종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 및 부동산 등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1.7.25.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 O,OOO,OOO,OOO원에 대한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1.8.23. 경정청구시에는 공통매입세액 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해당 매입세액을 안분하면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전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매입세액 O,O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O 통신시설물 사용료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은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 총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2001.12.29.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2002.10.4.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전력부분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전동차 관련부분, 전력관련부분, 기타 관련부분으로 분류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O 통신시설물 사용료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을 동 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총공급가액을 계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서 각 사업부분을 세분할 수는 없으며, 모든 매입비용이 주사업인 여객운송사업(면세사업)과 부수사업인 광고 및 시설·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세사업의 모든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과세사업의 모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사업O 통신시설 및 부동산임대사업은 이 건 과세기간O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 직접 관련이 없어 안분계산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 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여객운송업의 면세사업과 광고업 및 통신시설·부동산임대업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영리법인으로 2001년 제1기O의 매출내역(공급가액)과 이 건 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 (OO) (OO O OOO)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앞의 표 1,2의 면세분 및 과세분의 공급가액과 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의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공통매입세액의 면세해당분(과세해당분)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였다. (OO O 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O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부분별로 안분계산하면서 통신시설수입 OO,OOOOO원과 부동산임대수입 OO,OOOOO원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수입금액을 포함시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전동차 매입부분과 기타 매입부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통신시설물 임대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보면, 그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등 관련매입이 이 건 과세기간O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전동차 매입관련비용(전동차 부품 등)의 경우 통신시설 및 부동산임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제외시켰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전동차 매입부분과 기타 매입부분이 통신시설 및 부동산임대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서로 어느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의 매입세액공제는해당 매입세액의 발생원인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사업자별로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실지귀속에 가까운 안분계산방법이 되는 것이라할 것인 바(대법원 80누 170, 1982.9.28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통신시설임대수입과 부동산임대수입은 전동차 매입부분 및 기타매입부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