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3574 선고일 2003-08-30

[요지]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총 발행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154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에서 집중력학습기인 “OO스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엔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7.5.30. 청구외법인이 신주 OOO,OOO주(1주당 OO,OOO원)를 구주주지분율에 따라 발행하였으나 구주주중 청구인의 처 임OO과 청구인의 매제 고OO이 각각 OO,OOO주(이하 OO,OOO주를 “쟁점실권주1”라 한다)의 인수를 포기하자 이를 청구인이 재배정받았으며, 1997.6.20.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가격을 OO,OOO원에서 O,OOO원으로 분할한 다음 1997.6.26. 무상주 OOO,OOO주(1주당 O,OOO원)를 발행하였으나 구주주중 임OO과 고OO이 각각 무상주 OO,OOO주(이하 OO,OOO주를 “쟁점실권주2”라 한다)의 인수를 포기하자 이를 청구인이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실권주1 및 2의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2.8.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7년도분 증여세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O)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실권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OO,OOO주)를 적용하였으나 1997.5.30. 및 1997.6.26. 증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증자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므로 증자일 이전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기초로 증여의제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1997.5.30.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는 OOO,OOO주가 아니라 구주주에게 배정한 OOO,OOO주와 제3자에게 배정한 OO,OOO주의 합계 OOO,OOO주이나, 처분청은 구주주배정주식과 제3자배정주식간에 어떠한 차이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나 위 주식들은 모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액으로 발행되어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주식으로서 이를 각각 별개로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증자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OOOO O OOO,OOOO O 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원이 되어야 한다. ※ 참고로 청구인은 제3자배정주식의 인수가액을 OOO,OOO원이 아닌 OO,OOO원으로 잘못 알고 계산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면 1주당 가액은 OO,OOO원임

(3) 1997.6.26. 무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1997.5.30.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OOO,OOO주를 액면가 O,OOO원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OO,OOO원(OO,OOO원÷2)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1997.5.30.부터 1997.6.26.까지의 기간동안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1997.6.26.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OOO,OOO원(액면가 O,OOO원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1997.5.30.자 증자 주식을 OOO,OOO주로 보고 평가한 1997.5.30.자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OO,OOO원 보다 2.5배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1997.6.26.자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을 OO,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에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997.5.30. 증자는 1997.5.8.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가 OO,OOO원에 OOO,OOO주를 구주에게 배정한 제1차 증자와 1997.5.15.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가 OOO,OOO원에 OOOO금융과 OOOO금융에 배정한 제2차 증자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자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제3자에게 배정한 발행가격 OOO,OOO원을 감안할 경우 증자후 1주당 가격은 OO,OOO원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평가한 OO,OOO원 보다 높아지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에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은 증자후의 주식평가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자시마다 증자대금이 납입되기 직전의 순자산가액과 증자전 3개연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1997.5.30. 및 1997.6.26.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총발행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할 것인지,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와 (2) 1997.5.8. 구주배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증자주식수는 구주배정 증자결의한 OOO,OOO주외에 1997.5.15. 제3자배정 증자결의한 OO,OOO주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3) 1997.6.26. 증자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OOO,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청구인이 계산한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OO,OOO원으로 볼 것인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 / 6

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④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주발행전 각 사업연도말의 주식수 × [(무상주발행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주발행수) / 무상주 발행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1997.5.30. 및 1997.6.26.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총발행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할 것인지,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5.30. 및 1997.6.26. 증자 이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주당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과 증가된 주식수를 감안하여 계산하였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감안하기 위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가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있는 바, 1주당 순자산가액은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과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주식수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해당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특정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식수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의 특정시기에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이는 특정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일 수가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손익가치는 그 기업의 미래의 수익력을 포함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미래의 수익력을 현재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으므로 평가대상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 16243, 같은 뜻)함을 전제로 하여 과거 특정기간의 그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함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과 같이 특정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가되면 규모의 경제효과와 시장지배력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므로 자본금이 신규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자본금으로 획득한 1주당 수익력도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발행주식수로 과거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나눌 경우 오히려 1주당 순손익액이 감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제4항의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2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2001서1542, 2001.11.3., 같은 뜻).

(2) 1997.5.8. 구주배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증자주식수는 구주배정 증자결의한 OOO,OOO주외에 1997.5.15. 제3자배정 증자결의한 OO,OOO주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997.5.30.자 증자내역을 보면 구주배정은 1997.5.8.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신주청구기간은 1997.5.8.~1997.5.15.이며 인수가액은 1주당 OO,OOO원, 증자주식수는 OOO,OOO주이다. 제3자 배정은 1997.5.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신주청구기간은 1997.5.15.~1997.5.22.이며 인수가액은 1주당 OOO,OOO원, 인수자는 한국기술금융과 종합기술금융, 증자주식수는 OO,OOO주임이 확인된다. (나) 제3자배정주식의 인수가액과 주식수를 감안할 경우 증자후 1주당 가액(액면가 OO,OOO원 기준)은 아래와 같이 OO,OOO원으로 계산된다. O O OOO OOO OO O O(OOO,OOOO O OOO,OOOO) O (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OO O OO,OOOO) O OO,OOOO (다) 제3자배정 주식을 감안하여 계산한 증자후의 1주당가액 OO,OOO원은 처분청이 제3자배정 주식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증자후 1주당 가액 OO,OOO원 보다 더 높은 바 이는 청구인이 제3자배정 주식의 인수가액을 OO,OOO원으로 잘못 알고 이와 같이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더군다나 1997.5.30. 증자는 1997.5.8자 구주배정 OOO,OOO주(1주당 인수가액 OO,OOO원)와 1997.5.15. 제3자 배정 OO,OOO주(1주당 인수가액 OOO,OOO원)의 합계 OOO,OOO주로 이루어졌는 바, 이는 각각 다른 절차와 다른 인수가액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은 1997.5.8.자 구주배정과 관련한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이므로 그 후 1997.5.15.자에 이루어진 제3자배정 증자를 감안하여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1997.6.26. 증자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OOO,OOO원(액면가 O,OOO원, 이하 쟁점주식의 가액은 액면가 O,OOO원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청구인이 계산한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OO,OOO원으로 볼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제2항은 증여의제가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음 증여의제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나)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위 산식에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말한다. (다) 처분청은 위 산식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OOO,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5%) ÷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1주당 순손익액 =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말 종료일 현재 총발행주식수 (라) 1997.6.26.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OOO,OOO원으로 보고 처분청이 계산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OO원이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OO,OOO원으로 볼 경우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OO,OOO원으로 계산된다. (마) 그러나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OO원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3자배정으로 인한 순자산가치의 증가를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1997.5.30. 증자는 1997.5.8.자 OOO,OOO주를 1주당 OO,OOO원에 구주에게 배정키로 한 증자결의와 1997.5.15. OO,OOO주를 1주당 OOO,OOO원에 제3자에게 배정키로 한 증자결의로 이루어 졌는 바, 증자일 및 증여시기는 1997.5.30.이나 실질적으로 실권 및 실권주에 대한 재배정은 이미 증자결의일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5.8. 구주배정증자와 1997.5.15. 제3자배정증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할 경우 제3자배정 이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 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 OO O OOOOOO 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 O OOO OOO OOOO(OOO,OOOO) O OOO OOO OOO OOO(OO,OOOO)OO O O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O O OOO,OOOO(OOO O,OOOO OO OO,OOOO) O OOOO OOO OOOO O 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 O,OOO,OOO,OOOO O OOO OO OOO OOOOO OO,OOO,OOO,OOOO O OOO OO OOO OOO OOOOO OO,OOOO O OOOOO OOO,OOOO O OOOO OOO OOOO OOO,OOOO (바) 위 사실로 볼 때에 제3자배정 이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이며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1997.6.26.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OOO,OOO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잘못 알고 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도 위 법령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1997.6.26.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97.5.30.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인 OO,OOO원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