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액이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액이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여부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부가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아니면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 소명대상인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541(2003. 2.26) 청 구 인 윤○○○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이○○○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2.8.9. 청구인에게 한 1997.3.5.상속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인 예금계좌는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계좌(○○○) 및 ○○○은행 ○○○지점의 저축예금계좌(○○○)이고, 위 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된 총액은 68회에 걸쳐 ○○○원이고, 총입금액은 90회에 걸쳐 ○○○원임이 상속세조사보고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총액 ○○○원 중 일정금액 이상인 ○○○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쟁점금액이 ○○○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상속인)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반제받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는 당해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액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원칙적으로 순인출액이 1년 이내에 ○○○원을 초과할 때에만 과세가액 산입대상 내지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고 할 것(국심 2002서811, 2002.10.2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총인출액(○○○원)에서 총입금액(○○○원)을 차감한 순인출액이 ○○○원인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이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에서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인출액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하되, 예입금이 인출금에서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금재원 중 새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9813, 2002.4.3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전 1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가 있었던 피상속인의 예금의 순인출액이 ○○○원으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대상금액(1년 이내 ○○○원) 미만인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입금액에 대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새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되는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순인출액이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받아 다시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