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533(2003. 4. 1)
○○○세무서장이 2002.9.9.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9.1.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제조·판매를 겸하였으나 현재는 특수관계법인인 ○○○(주)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998.9.1.이전에 판매한 제품중 무상 유지보수기간인 2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주)가 유지보수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에 ○○○원, 1999년에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한 유지보수비 1998년도분 ○○○원과 1999년도분 ○○○원(합계금액 ○○○원을 이하 "쟁점유지보수비"라 한다)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 초과분을 손금부인하고 1998∼2000사업연도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하여 2002.9.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접대비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2.9.9.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비용의 지출로 한다.
(1) 청구법인이 1998.9.1.이전에 판매한 제품중 무상 유지보수기간(2년)이내인 제품에 대하여 ○○○(주)가 유지보수업무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은 유지보수대상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약 10%)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지보수계약을 1999.9.1.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지보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8.9.1.이전에 판매한 레이저프린터 제품중 보증기간 2년이내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액에 월 0.83%(년10%)를 곱한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지급하였는 바,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10%를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와의 유지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이 건 유지보수비 이외는 유지보수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1998.9.1 이전에는 레이저프린터기 등을 생산 및 판매하다가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한 이후인 1998.9.1. 이후에는 생산만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1998.9.1. 현재 이미 판매하였으나 무상수리 보증기간(2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요구되어 유지보수 관련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1998.9.1.이전에 판매한 레이저프린터 제품중 보증기간 2년이 경과된 제품의 유지보수비로 1995년∼1998년에 특수관계가 없는 ○○○(주), ○○○, ○○○ 등으로부터 판매가액에 년10%∼12%에 상당하는 유지보수비를 받은 사실이 보수정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주)의 유지보수(A/S)실태를 살펴보면 ○○○(주)는 유지보수신청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신청된 장애사항에 대하여 1차로 전화통화를 하여 유지보수하고 전화통화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업체에 출장하여 수리하는 등 1998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5,585건의 보수신청을 받아 수리한 사실이 ○○○(주)가 제출한 유지보수접수대장과 장애처리서(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가 유지보수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2년 보증기간 이내의 수리비 수입금액(쟁점유지보수비)은 1998년에 ○○○원, 1999년에 ○○○원이며 보증기한 2년경과로 소비자로부터 유지보수비로 받은 수입금액이 1998년에 ○○○원, 1999년에 ○○○원, 2000년에 ○○○원, 2001년에 ○○○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여 접대비중 일정한도의 금액만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세법 제19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령에서 위와같은 범위안의 금액을 전액 손금용인 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당해거래의 특성이나 거래당사자의 거래내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나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계약에 명시된 일정보증기간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유지보수비(A/S비용)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는 연간기준으로 제품판매가격의 10% 정도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1998.9.1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주) 등에 레이저프린트기를 판매하고 무상보증기간(2년)이내에는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였고 무상보증기간(2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주)등으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료가 연간 제품판매가격의 10%∼12% 상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주)에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의 수준도 당사자간에 실지 유지보수비 지급현황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유지보수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