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당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경영지배 사실이 인정되고 누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당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경영지배 사실이 인정되고 누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3525(2003. 2.21) 청 구 인 남○○○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에 소재하는 비 상장 법인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년 귀속 위장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매입원가 ○○○원을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한○○○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등기부상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관한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7.2.3.∼1998.1.1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인 근로소득자료 내역에는 청구인이 1997.1.1.∼1997.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1997.12.31. 현재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54,600주중 25%인 38,6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주현황 >
○○○시 ○○○구 ○○○에 소재하는 비 상장 법인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년 귀속 위장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매입원가 ○○○원을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한○○○로부터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을 전혀 알지도 못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등기부상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 변경내역에 관한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7.2.3.∼1998.1.1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인 근로소득자료 내역에는 청구인이 1997.1.1.∼1997.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1997.12.31. 현재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54,600주중 25%인 38,6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주현황 >
○○○
(5)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보고 1997년 귀속 위장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매출원가 부인액을 익금가산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