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343백만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3519 선고일 2003-05-14

[요지]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료성격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황OO·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조성(강OO지분 70%, 황OO지분 30%)한 OOOO시OO구 OOOO OOOO O OOOO 소재 OO귀금속백화점의 임대분양수입금액(1997.11.15. 분양완료) O,OOO,OOOO원(이하 “쟁점임대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청구인 강OO가OO귀금속백화점(OOOOOOOOOOOO)에 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동 과세기간 중 OO,OOO,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분양금액의 70%인 O,OOO,O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강OO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30%인 OOO,O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황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9.10. 청구인 강OO에게 쟁점1금액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황OO에게는 쟁점2금액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강OO가 쟁점3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강OO의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1금액 중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 임대보증금은 임대수입이 아니므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임대보증금(구체적인 금액은 미제시)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인 황OO의 경우, OO귀금속백화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은 1999.7.1.경이고, 1999.7.1.까지는 청구인 강OO가 독자적으로 OO귀금속백화점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1997년 중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 강OO가 쟁점3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1금액중 임대성격의 수입금액과 보증금성격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분리하여 보증금부분(OO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 하였으므로 정당하다.

(2) 청구인 황OO가 1997년도에 OO귀금속백화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강OO와 동업을 목적으로 OO원을 투자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 등에 대한 30%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강OO의 경우, OO귀금속백화점의 1999년 제2기분 임대수입금액으로 쟁점3금액이 있음에도 동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정한 것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지 언급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OOOOO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황병태가 OO귀금속백화점의 임대분양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3) 청구인 강OO가 1999년 제2기분 임대수입금액(쟁점3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이하생략)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 = 과세표준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시 OO구 OOOO OOOO O OOOO 소재 OO귀금속백화점 조성사업과 관련한 쟁점임대분양대금을 계산하여 과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황OO가 위 귀금속백화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강OO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공인회계사(오OO)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귀금속상가 조성공사 정산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 분양대금 입금액 O,OOOOO원, 분양대금 미수금 OOOOO원, 동 상가 분양자들에 대한 임대분양금 반환액 OOOOO원, 동 반환액 중 위약금액 수입액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OO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임대분양대금을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였다. (O OOOO OOO O,OOOOOO O OOOO OOO OOOOOO O OOOOO OOO OOOOOO O OOO O OOOO OOO OOOOO) O OOO O O,OOO,OOOOO(OOOOOOOO) (다) 청구인 황OO의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한 2000.3.28.변호인 의견서(황OO의 변호사 양OO) 및 2000.2.14.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위 OO귀금속백화점의 조성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황OO가 OO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0.4.28. 청구인 강OO의 피의자 신문조서(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의하면 청구인 황OO가 위 상가 조성과 관련하여 OO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대가로 분양이익금중 30%를 주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위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 강OO의 임대분양대금수입금액을 쟁점임대분양대금의 70%인 O,OOO,OOOO원(쟁점1금액)으로 계산한 후, 쟁점1금액을 분양대금성격의 수입금액 O,OOO,OOOO원과 임대보증금 성격의 수입금액 OOOOO원(임대보증금 채무는 강OO 부담)으로 구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O,OOOO원으로 계산한 후, 1997년도분 수입금액 O,OOO,OOOO원(분양수입금액 O,OOO,OOOO원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O,OOOO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 강OO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황OO에게는 쟁점임대분양대금의 30%인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강OO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 = 과세표준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료성격의 수입금액은 OOOOO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위 규정과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자 OO귀금속백화점의 임대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황OO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이 1999.7.1.경인데 1997년 수입금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황OO가 위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강OO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공인회계사(오OO)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귀금속상가 조성공사 정산검토보고서”, 청구인 황OO의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과 관련한 2000.3.28. 변호인 의견서(황OO의 변호사 양OO) 및 2000.2.14.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OO지방검찰청 OO지청)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황OO가 위 임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원을 투자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분양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30%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황OO가 위 OO귀금속백화점 임대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분양대금 중 청구인 황OO의 지분(30%)에 해당하는 쟁점2금액을 청구인 황OO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이 건 탈세제보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강OO가 OOOO시 OO구 OOOO OOOO O OOOO 소재 OO귀금속백화점의 임대수입금액(임대보증금 OOOOO원, 월세 OOOO원)에 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O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 OO) 이에 반해, 청구인(강OO)은 위 신고누락금액(쟁점3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과세가 잘못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강OO가 쟁점3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