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사전동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한지 여부
[참조결정] 국심2001서316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2000.11.20.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청구인명의로 OOOO주식회사(현 OOOOOO주식회사,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을1999.1.5. 9,750주, 1999.2.9. 28,720주, 1999.12.8. 23,082주(무상증자), 계 61,552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청구인이 2001.4.26 유순희 외2인(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쟁점현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2002.8.12 청구인에게1999년도분 증여세 281,202,720원 및 2001년도분 증여세 26,036,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취득관련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동서인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회피하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상태나 경영상태가 반영되지 않고 장부상 재무제표만 반영하여 주식을 과대평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은 명의신탁 당시 비상장법인이므로 주식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은 2001.6.8부터 2001.12.14까지 5회에 걸쳐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인에게서 쟁점현금을 받은 것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2001.4.26)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양도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와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3) 쟁점현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OOO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도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동서인 OOO(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는 본인 자필의 확인서(2002.3.29.자)를 제출한 사실과 1999.1.5.자 및 1999.2.9.자 쟁점주식 거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협의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게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OOOOOO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1서3168, 2002.02.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관련법령 (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2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993원〔(1주당 순자산가액 12,286원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편균에 의한 1주당 가액 15,700원)÷ 2〕으로 계산한 후, 동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15,392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이 OOOOOO의 최대주주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세법상 최대주주의 친족(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사실, 쟁점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OOOOOO의 재무제표에 미반영한 부채 등을 반영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반영된 부채가 얼마인지, 부채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인이 2001.4.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현금(1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1.6.8부터 2001.12.14까지 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쟁점현금에 대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용으로 받은 일시보관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었던 점,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밝힌 이상 앞으로 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하게 됨을 청구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현금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용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