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2-서-3500 선고일 2003.07.04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500(2003. 7. 4)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31.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특별부가세 ○○○원의 부과처분은

1. 1999사업연도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 282,230㎡(별지 명세 1)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군 ○○○ 목장용지등 598,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자본적 지출액 포함)에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필지 분할하여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는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특별부가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2000.12.30.자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2002.8.31. 위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원(특별부가세 ○○○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1999사업연도 토지면세수입금액 ○○○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 면세수입금액을 단순 합계한 금액으로, 그 내역을 보면 1999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면세수입금액만 보더라도 ㎡당 ○○○원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당 평균양도가액 27,177원에 비하여 명백히 잘못 신고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토지면세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개별 필지별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중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 282,230㎡의 양도가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 ○○○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가액 ○○○원을 차감한 ○○○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중 추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 18,993㎡의 양도가액 ○○○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을 쟁점토지면적으로 나눈 평균단가 ○○○원을 추가로 실지거래가 확인된 토지면적에 곱하여 산출된 ○○○원을 비교하여 그 차액 ○○○원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재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필지별 실지 양도가액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토지중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토지 282,230㎡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199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 ○○○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가액 ○○○원을 차감한 ○○○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양도필지별 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면세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뢰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토지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 18,993㎡의 양도가액 ○○○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을 쟁점토지면적으로 나눈 평균양도단가 ○○○원을 추가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에 곱하여 산출된 ○○○원을 비교하여 그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 총액에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토지면세수입금액을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안분계산한 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세표준】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통령령 169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목장용지등 598,360㎡를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분할하여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 282,230㎡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명백히 잘못 신고된 토지면세수입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실지양도가액 미확인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토지면세수입금액총액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처분청의 2001년 4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재조사 결정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쟁점토지양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282,230㎡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별 필지별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 총액 ○○○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가액 ○○○원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목장용지 등 쟁점토지 598,360㎡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금액 ○○○원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 토지면세수입금액은 1999년 1기예정 ○○○원, 1999년 1기확정 ○○○원, 1999년 2기예정 ○○○원, 1999년 2기확정 ○○○원 합계 ○○○원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원이 실수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특별부가세 결정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같은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우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1999사업연도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실가 확인된 토지 316,130㎡의 양도금액이 ○○○원임에 비추어 전체토지 598,360㎡의 수입금액이 ○○○원이라고 신고한 당초 면세수입금액신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토지 282,230㎡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 ○○○원에 추가로 적출한 ○○○원을 합한 ○○○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가액 ○○○원을 차감한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신고한 토지면세수입금액총액에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토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미확인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과세체계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 282,230㎡(별지명세 1)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지취득가액만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8,993㎡의 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을 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원과의 차액 ○○○원을 수입금액누락이라 하여 익금산입 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관련 법인세법 제15조 의 익금의 범위를 보면,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8,993㎡의 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원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면세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과 ○○○원의 차이가 난다 하여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