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규모의 사무실과 조직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입주 전 15개월에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지급관행을 벗어나 과도하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대규모의 사무실과 조직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입주 전 15개월에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지급관행을 벗어나 과도하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8.22. 청구법인에게 한 ○○정보통신(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6,225,69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04,963,55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961,394,937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1,104,095,684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은 1998.6.1. 청구외 (주)○○유통(지분율 84.276%, 이하 "○○유통"이라 한다)과 청구외 ○○증권(주) 및 청구외 ○○종합금융(주)(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신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79 소재 ○○강남타워빌딩(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 7개층(26층∼32층) 6,725.96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6.30. 계약금 4,969,147,500원(총임차보증금의 12.5%), 1998.12.31. 중도금 4,969,147,500원을 선지급한 후 1999.10.1. 쟁점 건물에 입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입주일(1999.10.1.)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유통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4,187,798,747원(이하 "쟁점 계약금"이라 한다) 및 중도금 4,187,798,747원(이하 "쟁점 중도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652,858,469원(1998사업연도 329,871,930원, 1999사업연도 322,986,53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상당액 1,412,632,152원(1998사업연도 631,523,007원, 1999사업연도 781,109,145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2.8.22. ○○정보통신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56,225,69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04,963,550원을, 2000.9.4.자로 ○○정보통신을 흡수합병한 구○○전자(주)(2002.4.2. (주)○○이아이로 상호변경)로부터 2002.4.2.자로 분할되어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정보통신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소재 XX Twin Tower에 입주하고 있던 중 조직확대 등으로 인해 주된 고객이 소재하고 있는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던 중, 보안시스템 및 통신인프라를 원할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신축중인 쟁점 건물을 미리 확보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정상적인 소요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였으나, 쟁점 건물 입주자 중 ○○은행은 입주 23개월 및 9개월 전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대규모의 조직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입주 전 15개월을 부당한 장기의 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 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없는 ○○증권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유통의 소유지분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등 당초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보통신이 쟁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998.6.은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강남권의 사무실임대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공실이 급증하였던 시점으로 ○○정보통신이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 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금 등을 입주예정일 6개월 전에 선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로 볼 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금융부분에 투자하였다면 상당한 금융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포기하고 ○○정보통신의 특수관계자인 ○○유통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한 것은, 쟁점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 등이 신축중인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입주 15개월 전에 지급한 쟁점 계약금 및 9개월 전에 지급한 쟁점 중도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정보통신은 쟁점 건물 중 ○○정보통신의 임차분에 대하여 쟁점 건물의 건물주인 ○○유통, ○○증권 등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처분청은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증권 등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유통 지분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대상이라 하여 위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정보통신의 쟁점 건물 계약당시에는 임대빌딩의 공실이 많아 6개월정도의 기간이면 입주대상 건물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경우와 같이 많은 직원과 조직이 일시에 이주할 만한 대형빌딩의 공급은 필요한 시점에 용이하게 확보할 만큼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대규모의 사무실과 조직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이 입주 전 15개월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지급관행을 벗어나 과도하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통신은 1997.10. PCS사업의 개시로 인해 외형증가에 따른 조직확대 및 인원보강으로 추가적인 건물임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정보통신이 소재한 XX Twin Tower에는 여분의 공간이 없었고, ○○정보통신의 주된 고객인 PCS사업자들의 본사는 모두 강남 지역에 위치(○○PCS(주): 강남구 ○○동, ○○텔레콤(주): 강남구 ○○동, ○○○○프리텔(주): 강남구 ××동)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고객의 수요를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남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업무특성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및 통신인프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쟁점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사무자동화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및 TV화상회의시스템이 사용가능하며, IC카드에 의한 보안시스템보유 등 첨단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의 입주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다소 장기의 기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하고서라도 쟁점 건물을 미리 확보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신이 ○○정보통신의 특수관계자인 ○○유통으로부터 쟁점 건물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당해 계약은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증권 등 건물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처분청 또한 ○○정보통신과 특수관계없는 자의 지분해당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하나의 계약내용 중에서 특수관계자 해당 지분만을 특수관계자인 ○○유통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상관행을 무시하고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입주자 중 임대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은행의 경우 계약금지급시기가 1997.10.31.로 입주 23개월 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보통신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입주 15개월 전 및 9개월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 건물이 ○○○벨리와 인접해 있어 유관기업체들과의 업무협의 등이 편리하고 통신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네트워크구축 및 데이터통합서비스 등 첨단시설을 갖춘 쟁점 건물의 희소가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정보통신의 계약금 및 중도급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계약금 및 쟁점 중도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