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경정 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485 선고일 2003.03.12

가공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잔여 원재료비로 매출을 실현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되고, 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60%에 달하므로 장부 등의 증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 세 심 판 원 주심국세심판관 결 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485(2003. 3.12) 청 구 인 최○○○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9.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통신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에 (주)○○○전기상사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원과 ○○○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2002.9.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해당되고 추계소득금액은 ○○○원임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은 ○○○원으로 과다한 바,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외부조정하였고 판매관리비 등 관련 계정과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는 바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전기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1년에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매출원가의 60%가 필요경비불산입되고 원재료비 ○○○원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원의 원재료비로 ○○○원의 매출을 실현하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경정결의서, 도급계약서,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없고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는 ○○○원이고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원재료비는 ○○○원, 노무비는 ○○○원, 경비는 ○○○원인 바, 쟁점매입액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면 매출원가의 60%와 원재료비의 82%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2001.4.7.자 ○○○시 ○○○구청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에 의하면 도급가액은 ○○○원이고 이중 재료비는 ○○○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주)○○○전기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원, 매출원가 ○○○원, 소득금액 ○○○원으로 소득율이 59%에 이르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대비 797%에 달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처음으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는 점과 ○○○구청은 청구인이 시행한 ○○○대로 가로등 개량공사의 도급가액 ○○○원의 53%인 ○○○원을 재료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할 경우 불과 ○○○원의 원재료비로 ○○○원의 매출을 실현시켰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60%에 달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1492, 2000.4.18 같은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