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447 선고일 2003.05.17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지점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447(2003. 5. 17)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에 본점을 두고 공조기 제조·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번지에 지점등기를 하고 동 소재지의 부동산(대지 1,007.7㎡ 및 건물 4,727.69㎡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1.8.14.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4천만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이 포함됨)을 2002.9.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본점 관할 천안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본점이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공급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본점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비고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서도 쟁점건물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동가능한 상품 및 제품 등의 반출시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본점 명의의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 양도와 동시에 임대업을 폐지하고 본점 명의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는 쟁점건물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 명의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본사 명의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도 쟁점건물의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본점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이며 청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지점으로부터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건물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지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인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이러한 신고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지 판정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지점과 별개 의 사업장인 본점에서의 신고는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겠다(대법97누20625, 1998.9.18. 등 다수 같은 뜻).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동법시행령 제5조(주사업장 총괄납부), 동법 제6조(재화의 공급)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등의 규정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나 본점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부가46015-1608, 1997.7.15. 같은 뜻)이지, 이 건과 같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본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합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지점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점과 지점간에 비록 쟁점건물에 대하여 거래명세서를 교부(이관 또는 반환)한 후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본·지점 사업장별로 각 작성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신고서를 본점에서 일괄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각 사업장의 신고를 주사업장의 신고에 합산신고한 경우로서 지점사업장에게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불성실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상 의 공급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그에 의하여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조세행정상 과세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고(대법97누20625, 1998.9.18. 같은 뜻),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단순히 본점 명의가, 사업장 주소란에도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사업장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사업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당해지점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본점 명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교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