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3441 선고일 2003-11-12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국심2001중003 / 국심2001중00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31.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과세처분은 인정상여처분금액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과세처분은 인정상여처분금액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도 OO시 OOO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OO 이라 한다) 대표이사 박OO은 OO도 OO군 OO면 소재 OO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경유를 구입하고 OO도 OO시 OOO OOO OOOOO 소재 OO주유소 오OO(이하 OO주유소 라 한다)을 공급자로 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O OO O O OO세무서장은 2001년 10월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인 경유(이하 쟁점경유 라 한다)의 실지 공급자를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유업(이하 OO유업 이라 한다)으로 보면서 OO유업이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1995년 공급대가 OOO,OOO,OOO원과 1996년 공급대가 OOO,OOO,OOO원 중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1996.1.1~1996.9.17)에 대한 안분금액 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각각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주소지 관할 처분청은 2002.11.29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OOO,OOO,OOO원과 1996년 귀속 OOO,OOO,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유업은 1995년 6월경 OO도 OO군 OO면 소재 OO골프장조성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기로 약정을 하고 1995.7월~8월 2개월간 경유를 납품하였으나, OO유업의 소재지인 OOOO시 OO구 OO동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거리가 멀어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납품단가가 맞지 않는 등 경유공급에 애로가 있어 위 공사현장 인근 소재 OO주유소에게 1995.9월부터 납품하도록 하면서 위 거래를 할 수 있게 알선해 준 대가로 드럼당 약 O,OOO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OO주유소가 자금이 부족하여 OO유업이 경유 구입자금을 대여해주고 당해 대여금은 OO주유소가 OO으로부터 쟁점경유 대금을 결제받을 때 OO유업의 직원이 동행하여 OO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수령하여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경유의 실지 공급자는 OO주유소임에도 이를 OO유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1)에서 OO유업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당해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주유소는 1999.4.8 쟁점경유의 실지 공급자가 OO유업이라고 확인을 하였고, 위 경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국심2001중3, 2001.5.18.)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경유의 실지 공급자를 OO유업으로 인정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세금계산상의 공급물품인 쟁점유류의 실지공급자를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주유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유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위 쟁점(1)에서 OO유업이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유류의 실지공급자를 OO유업으로 인정한데 대한 근거로 OO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심판원이 그 실지 공급자를 OO유업이라고 인정(국심 2001중3, 2001.5.18)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OO주유소 오OO도 이를 확인(1999.4.8.)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유업은 OO주유소에 쟁점유류의 공급을 알선하였을 뿐이고 OO주유소가 그 실지 공급자이며, 다만 OO주유소의 자금부족으로 OO유업이 쟁점유류의 구입자금 OOO,OOO,OOO원을 대여해주고 당해 대여금은 OO주유소가 OO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을 때 OO유업 직원이 동행하여 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변제받으면서 위 소개 수수료로 드럼당 약 O,OOO원씩 계 OO,OOO,OOO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나) 우리 심판원이 (주)OO상호신용금고 및 우리은행(구 한일은행) 상봉지점(국심 46830-509, 2003.6.10.) 등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위 신용금고 대리 정OO 및 OOO축협OO지점장(OOO축 41105-36,2003.6.13.)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OO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로 발행한 약속어음과 그 입금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O OO O O (다) 청구인은 OO유업이 대여금을 OO주유소에 송금한 데 대한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송금(금융)자료상 송금액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OOO,OOO,OOO원과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수수료에 의한 유류환산량과 쟁점유류량이 상이한데 대해 청구인은 OO이 월말에 매입한 경유를 그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OO에 월별 경유매입량을 조회(국심 46830-334, 2003.4.14.)하였으나 OO은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하여 알 수 없다고 회신(경리 제350-101, 2003.4.21.)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위 약속어음상에 1차 배서인으로 OO주유소가, 2차 배서인으로 OO유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OO주유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대부분이 할인되어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유업 명의의 예금계좌(OO상호금고)에 입금된 반면, 쟁점유류대금에서 OO주유소가 취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위 배서내용이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가 OO주유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OO유업으로 보더라도, OO주유소가 OO에 납품할 쟁점유류의 매입대금을 OO유업이 OO주유소에 선송금하였으므로 이는 OO유업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에 해당되며 동 유류매입대금을 OO유업의 OO에 대한 유류매출대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유류매입대금 상당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유류매입대금상당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유업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OOO,OOO원(이하 쟁점송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이를 이 건 세금계산서 및 관련하여 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OO유업에서 OO주유소로 송금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어음을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 O OO O O 둘째, OO유업이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에 의하면, 이건 OO에의 매출액과 동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가 모두 기장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OO주유소가 OO에 매출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동 OO주유소의 매출로 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에 실지 유류를 판매한 사업자는 OO주유소가 아닌 OO유업이라고 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하겠다. 셋째, OO주유소가 OO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쟁점매출액과 동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가 모두 기장 및 신고누락된 OO유업의 경우, 기장누락한 별도의 부외자산으로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OO주유소에 대한 송금사실에 비추어 볼때 매출액 중 일부의 자금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회수한 대금으로 경유를 매입하여 매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출대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우 매출액 중 매입에 사용된 금원상당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OO유업의 경우 위“표”의 내용과 같이 OO으로부터 경유매출에 따른 어음을 수수한 직전 또는 인근시점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 송금액은 OO유업이 OO에 경유를 매출하였지만 이를 OO주유소가 매출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마치 OO주유소가 OO에 공급한 것처럼 기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동 송금을 받은 OO주유소가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OO유업이 OO주유소에 송금한 금액은 실지는 OO에 쟁점유류를 판매하기 위한 경유매입대금이라 하겠으므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동 금액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