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440(2003. 6. 4) ;">이 유
청구인은 2001.12.28 처와 공동소유(각 1/2)로 되어있는 ○○○시 ○○○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이○○○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양도에 대하여 2002.9.28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5.12.26 청구인의 처 곽○○○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1.11.17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는 1세대1주택 보유자로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실지 거주지와 다른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한 후, 2001.11.27 청구인 명의로 ○○○도 ○○○시 ○○○를 ○○○원에 전세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처 곽○○○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곽○○○와 딸 이○○○은 2001.12.19 청구인이 전세계약한 ○○○도 ○○○시 ○○○에 주소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4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도 ○○○시 ○○○ 제18통장 송○○○의 실거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9부터 가족 곽○○○, 이○○○과 함께 ○○○시 ○○○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작성(2001.12.27)한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604동 501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이전할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와 함께 실거주하였음을 해당지역 통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처와 함께 ○○○도 ○○○시 ○○○에서 처와 함께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