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거래상대방과 모의하여 내수거래를 수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매승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거래상대방과 모의하여 내수거래를 수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417(2004. 3. 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호주국 법인 ○○○의 ○○○지점으로 2001.8.22. 서비스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호주국 소재 ○○○은행으로부터 지금(Gold Ingot)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기간 중 (주)○○○, (주)○○○, ○○○(주) 및 (주)○○○ 등 4개 업체(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는 청구외 (주)○○○, ○○○, (주)○○○, (주)○○○ 및 ○○○ 등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중대한 하자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한 영세율매출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2.6.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8. 이의신청을 거쳐2002.11.25. 위 고지처분의 취소 및 2002년 제1기분 미환급세액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 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 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 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 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 70회에 걸쳐 거래상대방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하고 2001년 제2기 ○○○원, 2002년 제1기 ○○○원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주)○○○, ○○○, (주)○○○, (주)○○○ 및 ○○○ 등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서 무효이므로 영세율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당해 외국환은행에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승인서 총70매 중 28매〔구매신청자 (주)○○○〕는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및 선적기일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외견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이 인정되는 구매확인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매출한 지금의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주)○○○ (주)○○○드 및 ○○○에, (주)○○○는 (주)○○○에, ○○○(주) 및 (주)○○○는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주)○○○ 및 ○○○ 등에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최종구매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는 2001.3.3. 사업자등록하여 2002.3.21.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처리한 업체로 수출용 원자재로 구입한 지금 ○○○원을 일반매출로 신고한 후, 관련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자로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되었으며, 당 법인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와의 수출계약서는 ○○○가 홍콩국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중국인)이며, 개인아파트를 소재지로 하는 직원이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당 법인이 실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는 2001.12.1. 사업자등록하여 2002년 제1기 중 수출용 원자재로 구입한 지금 ○○○원을 일반매출로 신고후 관련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으며, 당 업체가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 ○○○와의 수출계약서는 ○○○가 홍콩국 법인으로 대표자는 이○○○(중국인)이며, 개인아파트를 소재지로 하는 직원이 없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당 업체 또한 실제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주)○○○는 2001.12.9. 사업자등록하여 2001년 제2기 중 (주)○○○로부터 ○○○원을 매입하였으나 무신고하였고, 2002년 제1기 중 ○○○원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수출근거서류가 없으며, 당 법인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 ○○○와의 수출계약서는 ○○○가 홍콩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하며 회사소재가 불명인 점에 비추어 허위계약서로 보이므로 당 업체 또한 실제 지금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주)○○○ 및 ○○○은 사업자등록 사실은 확인되나, 소재불명으로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 볼 때, 거래상대방 대부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업체에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신규개업한 업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Paper Company로 확인된 국외업체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지금 매입전량을 즉시 매입가격 이하로 국내시장에 판매한 속칭 "바지업체"(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일반매출로 신고 무납부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무재산 결손처리되는 행태를 취하는 업체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세율매출 근거서류는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실지 수출을 전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지금을 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즉시 다시 영세율로 위장하여 판매한 사실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업체는 속칭 "바지업체"로 단기간의 고액거래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매승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거래상대방과 모의하여 내수거래를 수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감심2001-17,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