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분납할 세액을 하루 늦게 납부한 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분납할 세액을 하루 늦게 납부한 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408(2003. 4. 3) 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시 ○○○구 ○○○외 1필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02.5.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원(이하 "쟁점분납세액"이라 한다)을 분납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분납세액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신청을 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쟁점분납세액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분을 불공제하여 2002.10.7.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것)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qjq(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1990.1.1이후)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분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고 분납기한을 하루 경과하여 납부를 하였는데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분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9.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2002.9.16.을 하루 경과하여 2002.9.17. 분납세액 ○○○원을 납부하였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분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9.14. 22시경 갑작스러운 중증 뇌좌상이 발생되어 의식장애(심한 착란)상태로 ○○○시 ○○○구 ○○○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시 중태로 생사 위험한 상태가 2002.9.16.이후까지 지속된 후 호전되어 2002.10.7. 퇴원하였음이 신경외과 담당의사 민○○○의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2.9.14. 22시부터 의식장애상태에 있어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깨어난 2002.9.17. 쟁점분납세액 ○○○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납세액의 분납기한인 2000.9.14.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로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같은 날 갑작스러운 질병을 일으켜 의식장애 상태에 처하여 기한연장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측하지 못한 의식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