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임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임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402(2003. 3. 7) 청 구 인 이○○○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기획이 1998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1996.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2002.3.15.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기획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기획은 위와 같이 법인세 경정 등의 통지를 받은 후2002.9.27.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고 2002.10.14.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