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402 선고일 2003.03.07

수정신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임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402(2003. 3. 7) 청 구 인 이○○○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기획(이하 "○○○기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획이 1998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3.15. ○○○기획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획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9.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실물거래없이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사외유출되었던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 ○○○기획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02.3.15.이고, 동 법인의 수정신고일은 2002.10.14.로 이는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수정신고이므로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획이 1998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1996.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기획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2002.3.15.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기획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기획은 위와 같이 법인세 경정 등의 통지를 받은 후2002.9.27.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고 2002.10.14.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