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제한 특례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구 조세제한 특례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3359(2003. 3. 7) 청구인 곽○○○
○○○시 ○○○구 ○○○ 대리인 변호사 우○○○
○○○시 ○○○구 ○○○ 처분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제80조가 삭제되기 전의 것)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제80조가 삭제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중략∼ 제77조 내지 제81조 ∼중략∼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