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2-서-3359 선고일 2003.03.07

구 조세제한 특례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번호 국심2002서 3359(2003. 3. 7) 청구인 곽○○○

○○○시 ○○○구 ○○○ 대리인 변호사 우○○○

○○○시 ○○○구 ○○○ 처분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시장은 2001.6.13. 청구인이 보유한 ○○○도 ○○○시 ○○○ 등 33필지 전, 답, 임야 등 53,708㎡를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도 ○○○시 ○○○ 대지 29,1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2.24. 쟁점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조건하에 (주)○○○개발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2002.1.31 중도금을 받고 2002.4.2.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2.6.2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중 ○○○원을 감면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80조가 2001.12.29. 삭제되어 2002.4.2. 양도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2.9.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었다가 2001.12.29.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는 종전 법률 제80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 양도일이 2002.4.2.이라 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2.4.2.이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80조가 2001.12.29. 개정되어 2002.1.1.부터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바, 동 개정된 법에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80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4.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12.29.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원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제80조가 삭제되기 전의 것)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에 의하여 제80조가 삭제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중략∼ 제77조 내지 제81조 ∼중략∼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12.29. 개정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동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02.1.1.) 현재 이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일이 2002.4.2.인 쟁점토지의 경우 2002.1.1.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