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빌라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3345 선고일 2003-05-27

[요지] 청구인의 주택에서 동생의 가족들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중앙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빌라를 동생의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OO,OOO원(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과 증여세 O,OOO,OOO원(OOOOOOOOO OOO OOOO,OOO,OOOO O OOOOOOOO OOO OOO OOO,O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OO,OOO,OOO원(OOOOO O,OOO,OOOO, OOOO O,OOO,O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O OOOO OOOO OOOO(대지 257.83㎡ 및 건물 239.84㎡로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 김OO에게 1997.9.12~2000.12.31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하여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O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김OO ; OO학원 이사장)로부터 OO,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8.18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 및 1998.9.5 증여분 증여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빌라는 건평 73평으로 청구외 김OO이 혼자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규모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최OO, 최OO)이 함께 거주한 곳으로 본인이 직업상(OOO의대 교수) 수시로 외국을 출입하는 관계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어 동생인 김OO으로 하여금 쟁점빌라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의 자녀들(유학중)이 입국하여 거주할 때에는 뒷바라지를 부탁할 겸 함께 거주하는 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 4채중 쟁점빌라이외에는 모두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까지도 과세하는 모순이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김OO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부 김OO 등 청구인 가족일가의 재산관리를 하던 청구외 이만식이 가족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에 따른 것일뿐 특정시점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가지고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97, 1998년도 귀속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산관리인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1997.9.23~1998.5.30 사이에 OOOO시 O구 OOO OOOOO O OOOO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따른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원과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 납부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빌라를 1997.9.12 정OO(김OO의 전남편으로 1999.2.3 이혼함)으로부터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시 OO구 OOO OOOOOOO(청구인의 부 김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쟁점빌라에서는 김OO이 1989.7.7 전입한 이후 가족(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둥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현재 쟁점빌라에서는 김OO이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청구인은 쟁점빌라 대하여는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임대로 보아 국유재산임대료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부 김OO이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수령하여 입금한 예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인할 것을 주장하는 쟁점경비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빌라를 청구인의 동생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한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 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단서생략)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6.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 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빌라에서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거주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특수관게자에 대한 무상임대로 보아 과세하였음(1998.9.16 이전분은 국유재산임대료율(5%)을 적용하고, 그 이후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이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이 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빌라에서 동생인 김OO의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외국에 유학중인 청구인의 자녀들이 방학기간 등 입국시에 기거하는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빌라외에 다른 주택(3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소유의 주택(4채) 전체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빌라는 정OO(김OO의 전남편으로 1999.2.23 이혼함)의 소유이었던 것을 1997.10.13 청구인이 OO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가액 O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빌라외에 다른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임대운영함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 (OOO OO)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2001년 11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택인 OOOOOOO OOO OOOOO OOOOOOO(OO)로 되어 있으나, 동 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OO동 330-350)에서 기거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동생 김OO과 그의 자녀 2명은 주민등록표상 1989.7.7 이후부터 쟁점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OO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1998.8.16 OO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에는 쟁점빌라를 청구인의 동생 김OO의 가족이 무상거주중인 것으로조사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빌라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거주지는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OO동 330-350)에서 기거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청구인의 주택에서 동생의 가족들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중앙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동생의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김OO이 1998년도 중 OOOO공사로부터 수령한 OO도 OO군 OOO OOO OOOOOO 등 35,022㎡의 토지수용보상금 OOO,OOOO원 중에서 OO,OOOO원, OO도 OO군 OOO OOOOO외 14필지의 전 OO,OOO평에 대한 김OO의 임대료수입금 OOO,OOOO원 중에서 O,OOOO원 합계 OO,OOOO원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김OO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액 등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친 김OO 등 청구인 가족일가의 재산관리를 하던 청구외 이만식이 가족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에 따른 것일 뿐, 특정시점의 금융거래내역만을 가지고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금융거래흐름표에 의하면, 김OO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1998.8.18. OO,OOOO원, 1998.9.5. OO,O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국민,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이자상환 및 OO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과 김OO이 토지임대료로 수령한 금액 중 1998.11.16. O,OOOO원이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금액을 김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반환한 사실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 김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1998년도 중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용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OO,OOO,OOO원, 당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 재산관리인의 무지로 쟁점경비를 199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로 주장하는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쟁점주택(다세대주택 9가구)은 1997.9.23 착공하여 1998.5.30 완공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건축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건설기간 중인 1997.7.31 및 1998.8.1에 각 OOO원씩 OO원을 OO은행으로부터, 1998.3.25에 OOOOO원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각각 차입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로 1998년중 28,646,311원, 1999년중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 상환된 사실이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대출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차입한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건설비용에 충당되었는지의 여부가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납부한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함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매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OO,OOO,OOO원(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 O OOO O,OOO,OOOO)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세납세증명서에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경비중 위 지방세 납부액으로 확인되는 OO,OOO,OOO원은 청구인의 1998, 1999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