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사결정과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보수라면 손금산입대상 인건비임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사결정과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보수라면 손금산입대상 인건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339(2003. 4. 4) 獰殆У�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급여 1997사업연도 ○○○원,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 합계 ○○○원 및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급여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 합계 ○○○원, 2001사업연도 퇴직금 지급액 ○○○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박○○○, 박○○○, 박○○○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박○○○ 및 박○○○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이며, 박○○○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손금부인하여 2002.9.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 분 ○○○원, 1998사업연도 분 ○○○원, 1999사업연도 분 ○○○원, 2000사업연도 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건비 손금불산입 명세)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박○○○은 1969.3.1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1984.6.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이후 현재까지 상근임원으로 회장의 직무를 행하여 온 자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1996.11.30. ○○○은행 ○○○지점의 유치 및 1997.1.25. 임대차계약 체결, 2000.10.10. 임차인 배○○○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제소전 화해 등 이사로서의 직무 및 실질적인 경영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창업이후 현재까지의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지급된 급여수준(월 ○○○원 수준)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액임에도 청구법인이 가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박○○○의 직무수행사실을 부인하고 지급급료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박○○○은 1981.12월 이후 1998.6월까지 상근감사를 겸임하였고, 1998.12.1.부터 관리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써 처 및 직계비속의 주식을 합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40%(본인 10.4%)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총무, 경리업무의 관리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청구법인의 임원급료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단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박○○○이 집무하는 공간(전용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비상근이사로 판단하여 박○○○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박○○○은 현 대표이사 박○○○의 자녀로서 전 대표이사 의 비서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김○○○의 1998.12.31.자 퇴직으로 1998.12월에 입사하여 2001.4월까지 비서업무 및 총무, 경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가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관리사무실은 ○○○시 ○○○구 ○○○ 소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개인소유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된 관리업무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김○○○외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바, 박○○○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고령으로 상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박○○○은 ○○○도 ○○○군 ○○○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자로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집무공간(전용 책상)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결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박○○○은 대표이사 박○○○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1998.12.28. 개정전 법인세법 제16조)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재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 마) 박○○○에게 지급된 급여 월평균 지급액
○○○
- 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박○○○이 청구법인의 회장이며 등기이사인 사실 및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등기이사이며 출자자인 임원의 근무사실을 부인하려면 충분한 반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임원의 직접적인 업무소관 또는 담임권이 실무집행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결재전표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업무과정에 결재기록이 없다 하여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0중2371, 2001.2.19.). 또한,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보수라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1서2151, 2001.12.12.).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박○○○에게 임원급여지급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연면적 13,143.32㎡, 임대매장 57개, 수수료매장 16개의 쇼핑센타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원 수준인 점에 비추어 임원급여지급규정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박○○○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박○○○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7∼2001사업연도 기간 중 지급급여 전액 및 1998사업연도 중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부인하였는 바,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근거로서 박○○○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동생으로 ○○○도 ○○○군 ○○○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집무공간(전용 책상)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결재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시하고 있다.
-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박○○○이 당 법인의 주주이며, 등기이사로서 1998.6.11.까지는 상근감사를 겸임하였고, 1998.12.1.부터 다시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상근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임원급료·상여금 및 기밀비지급규정,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박○○○이 등기이사이며,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박○○○의 집무공간(책상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며, 박○○○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간여한 사례를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박○○○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실질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집무공간(책상 등), 결재기록, 출근상황 등 정황에 비추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박○○○을 비상근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종전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685, 1996.3.2.), 임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2912, 1998.10.8.).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박○○○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박○○○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8∼2001사업연도 기간 중 지급급여 전액 및 2001사업연도 중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부인하였는 바,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근거로서 박○○○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자녀로 조사당시 책상의 먼지 등으로 보아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박○○○이 날인한 전표 등이 2000년도 서식을 1999년도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박○○○이 당 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자녀이나, 1998.12.31. 퇴직한 김○○○의 후임(비서 및 경리업무 담당)으로 1998.12.16.∼2001.4.30. 기간 중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 전·후 근무자 현황 및 2000년도 서식을 1999년 중 사용하게 된 경위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박○○○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 전·후 근무자 현황에 의하면 1992.5.30.∼1998.12.31. 기간 중 김○○○(여)이 동일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8.12.16.∼2001.12.31. 기간 중 박○○○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01.5.1.∼2002.5.30. 기간 중에는 청구외 이○○○, 2002.5.30. 이후에는 청구외 도○○○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92.5.30. 이후 총무부장 김○○○을 보좌하여 임원의 일정관리 및 회계전표 전산입력,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여직원 1명이 계속 근무하였는 바, 동일한 업무에 2명 이상이 중복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의 근무사실 입증서류 중 1999년도에 작성된 입금결의서의 서식이 2000년도 서식이라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서식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연도별 소요량을 고려하여 일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1999년도로 인쇄된 서식의 소진으로 2000년도로 인쇄된 서식을 1999년도 중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출결의서는 1999년 서식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2000년도 서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박○○○에게 지급된 급여 월평균 지급액 및 퇴직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 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박○○○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박○○○이 근무한 기간의 전·후 동일 업무의 근무자 현황 및 박○○○이 작성 날인한 입금결의서 및 출금결의서 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박○○○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에게 지급된 급여는 월 평균 ○○○원 이하의 금액으로 동일 직책의 다른 근무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1997.12.31.현재 20명에서 1998.12.31.현재 18명(박○○○ 포함), 1999.12.31.현재 17명, 2000.12.31. 현재 18명, 2001.12.31. 현재 1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1998.12월 이후 박○○○에게 지급한 급여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급여지급액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이 1998.12.16.∼2001.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비서 및 경리보조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규모 및 직원현황, 급여지급수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다른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