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334 선고일 2003.05.27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334(2003. 5. 27) 發發謗貶�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원(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에 소재하는 (주)○○○골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2.5.1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20%에 해당하는 체납액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6월경 남편 김○○○을 착하고 건실한 사람이라는 형부의 소개로 만나 1988년 11월경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집에는 이혼경력에 전처소생의 딸이 한명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친정에서 이혼하라는 것을 참고 결혼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심에서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연민의 정으로 참고 살았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친정에 대한 열등의식과 자신에 대한 패배의식이 가득하여 술만 먹고 오면 청구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택시운전, 막노동 등을 하면서 번돈을 노름과 술로 탕진하면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청구인은 결혼 후에 단 한번의 생활비도 받아 본적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도하며 참고 살았다.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결혼 직후인 1988년부터 1995년 2월경까지 낮에는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였고 밤에는 가정집을 방문하여 밤 11시까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면서부터는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어서 1995년 2월말경부터 ○○○생명보험(주)의 모집인으로 완전히 전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다. 청구인은 남편과 신혼 초부터 대화가 없었고 사실상 별도의 살림을 해왔으므로 체납법인의 설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일도 없으며 설립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다. 또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2001년 9월경 추석 전날에는 남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쳐 굳은 결심을 한 듯이 마지막이라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소주를 많이 마시고 소주병을 깨서 청구인의 뒷통수를 긁어 머리에 깊은 상처가 나면서 피를 한바가지 이상 흘리게 되었다. 밤 늦은 시간이고 이웃에 알려질까봐 창피하고 두려워서 병원도 못가고 새벽까지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웃주민인 최○○ 집사가 발견하고 동네 병원인 신정형외과로 데려가 그 곳에서 치료를 일주일이상 받았으며 입원까지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보험회사 모집인으로 애들과 간신히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법인의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애들과 살길이 막막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 등 신도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남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지분 20%인 ○○○주를 2001.5.11. 시숙 김○○○에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나, 위 양도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시숙 김○○○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처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1995.2.23.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주) ○○○지점 ○○○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이 발급한 위촉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다니는 ○○○시 ○○○구 ○○○동 소재 ○○○ 교회 최○○○ 집사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남편 김○○○과는 법률상 부부에 불과할 뿐, 사실상은 이혼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남편과 1988년 11월경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이 이혼경력에 전처 소생의 딸이 한명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결혼초부터 가정집을 방문하여 밤 11시까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아이들이 커면서부터는 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 전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며, 남편의 행패와 구타가 극심하여 청구인이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남편 김○○○은 가족의 생계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고 과음과 폭행만을 계속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가혹하게 시달려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1.5.11. 쟁점주식을 시숙인 김○○○에게 ○○○원(1주당 ○○○원×○○○주)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양도자(갑): 이○○○(○○○시 ○○○구 ○○○)

② 양수자(을): 김○○○(○○○시 ○○○구 ○○○) 갑과 을은 주식회사 ○○○골드(주)의 주식양도 계약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골드(주)의 주식 ○○○주를 ○○○원에 양도한다. ⁚제2조(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한다. ⁚제3조(기타): 본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시숙 김○○○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실제는 시숙 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서 2001.5.11.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20.자 김○○○의 명의신탁해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남편 김○○○이 결혼당시부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구타와 음주로 일관해 온 점, 청구인이 결혼 초부터 피아노 레슨과 보험회사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의 도움없이 혼자서 생활을 꾸려온 사실이 ○○○ 교회 집사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끼니를 걱정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남편과 시숙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시숙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주주명부와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시숙 김○○○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