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334(2003. 5. 27) 發發謗貶�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원(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에 소재하는 (주)○○○골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2.5.11.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20%에 해당하는 체납액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시숙 김○○○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처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1995.2.23.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주) ○○○지점 ○○○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이 발급한 위촉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다니는 ○○○시 ○○○구 ○○○동 소재 ○○○ 교회 최○○○ 집사 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남편 김○○○과는 법률상 부부에 불과할 뿐, 사실상은 이혼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남편과 1988년 11월경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이 이혼경력에 전처 소생의 딸이 한명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결혼초부터 가정집을 방문하여 밤 11시까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아이들이 커면서부터는 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 전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으며, 남편의 행패와 구타가 극심하여 청구인이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남편 김○○○은 가족의 생계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고 과음과 폭행만을 계속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가혹하게 시달려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1.5.11. 쟁점주식을 시숙인 김○○○에게 ○○○원(1주당 ○○○원×○○○주)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① 양도자(갑): 이○○○(○○○시 ○○○구 ○○○)
② 양수자(을): 김○○○(○○○시 ○○○구 ○○○) 갑과 을은 주식회사 ○○○골드(주)의 주식양도 계약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골드(주)의 주식 ○○○주를 ○○○원에 양도한다. ⁚제2조(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한다. ⁚제3조(기타): 본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시숙 김○○○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실제는 시숙 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서 2001.5.11.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20.자 김○○○의 명의신탁해지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남편 김○○○이 결혼당시부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구타와 음주로 일관해 온 점, 청구인이 결혼 초부터 피아노 레슨과 보험회사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의 도움없이 혼자서 생활을 꾸려온 사실이 ○○○ 교회 집사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끼니를 걱정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남편과 시숙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시숙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주주명부와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시숙 김○○○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