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330 선고일 2003.07.05

제조업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자기책임 하에 판매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사명의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330(2003. 7.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7년 카메라가방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1997사업연도(1996.2.1.∼1997.1.31.)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서 20% 상당의 세액 ○○○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해외에 가방을 수출하면서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 외주가공처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2.3.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품개발, 원부자재 조달, 디자인, 가방성형, 칸막이 조립, 검사포장 등 대부분의 공정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다만 가방봉제 작업을 하청업체가 담당하도록 하였는 바,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가 수행했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하청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아 단순히 검수·보완하는 공정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동 감면세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부 봉제공정에 국한하여 외주가공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정을 스스로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결산서, 공장등록증명서(2002.8.30.), 회사내부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1997.1.31. 현재 청구법인은 대차대조표상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감가상각후 ○○○원 상당)와, ○○○원에 취득한 공구와 기구(감가상각후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6.2.1.∼1997.1.30. 기간중 ○○○원 상당의 상품매출과 함께 ○○○원 상당의 제품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당기제품제조원가로 ○○○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공장등록증명서(2002.8.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하여 2002.8.28. ○○구청장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제조시설 등을 공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제출된 사진을 보면, 여종업원 수 명이 미싱·가방성형·조립작업 등을 하고 있고, 건물 내부에는 작업실, 디자인실, 컨베이어벨트, 창고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협력업체에 자재를 공급하고 협력업체는 제품을 완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하청업체인 ○○산업과 ○○실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완제품을 납품하며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작업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제조업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사명의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상품개발, 원부자재 조달, 디자인제작, 가방성형 등 대부분의 공정을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다만 봉제 등의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가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나,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 분리, 포장하는 등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일정한 직원과 설비를 갖추고 하청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성형, 칸막이 조립, 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것이 본질적인 제조행위라기보다는 일단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일정한 손질을 가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완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다고 확인한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