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한 날로 보는 것임
폐업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한 날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293(2003. 5.12)
○○ 소재 건물에 대한 매출과세표준 ○○○원중 건물총면적 915.52㎡에서 주택부분면적 164.99㎡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에 1992.10.30. 건물 915.52㎡(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12.12.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2000타경5424)에 의해 이○○○외 1인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시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기간중에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경락가액중 건물분상당액(○○○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8.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6.1.9. 입주한 ○○○훼미리마트(홍대점)가 재계약의 기피, 청구인의 다른 재산의 불법가압류, 보증금반환요구등을 하여 임대가 불가능하였고 2000.1.11 경매개시된 이후부터 임대는 더욱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임대사업은 ○○○훼미리마트가 청구인에게 점포를 명도한 날인 1999.11.29.이 사실상의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2001.6.26 ○○○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2001.1.9.에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처 송○○○이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운영하던 화랑(상호: ○○○화랑)을 2000.12.12.에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장 기본사항 조회(국세청 TIS)에 의하면 임차인 박○○○이 ○○○미술학원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1999.11.29)이후인 2000.3.4∼2001.3.31간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위 박○○○이 2000.3.15.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용한 건물소유자번호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술학원이 그전 임차인 ○○○미술학원(이○○○)과 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경락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계속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박○○○이 사업자등록신청 (2000.3.15)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 청구인과 그의 처 송○○○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한 시점이 폐업증명원에 의하여 각각 2001.1.9. 및 2000.12.12.로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이 경락(2000.12.12)되기 전인 1999.11.29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2002.5.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원)중 건물시가표준액(○○○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주택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등기부등본(2001.6.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발행)상 지하1층∼지상4층(750.53㎡)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점포, 창고 및 사무실로 되어 있고 지상 5층 및 6층(164.99㎡)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본(2002.10.25 ○○○구 ○○○동장 발행)상 청구인이 1999.1.1.부터 2001.3.27.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관련 청구이유에서도 5층(120.14㎡) 및 6층(44.85㎡)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관련 심판청구(국심 2001서2675, 2002.4.22결정)시 제출한 ○○○우체국 집배원 송○○○의 2001.10.5자 배달일시확인서에 의하면 2001.7.16, 김○○○(청구인)가 부재중이라 주거가옥 안주인 최○○○에게 배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중 5층 및 6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출과세표준(○○○원)에서 쟁점건물의 총면적(915.52㎡)중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으로 기재된 5층 및 6층의 면적(164.99㎡)이 차지하는 금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