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한 쟁점 미수금과 쟁점 미지급금이 중복해서 계상되었고 조사시 부인한 잡이익금액 중에 쟁점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쟁점 미수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 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한 쟁점 미수금과 쟁점 미지급금이 중복해서 계상되었고 조사시 부인한 잡이익금액 중에 쟁점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쟁점 미수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 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290(2003. 7. 1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서류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한 미국○○○회사에게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기로 급여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급여원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강생 ○○○ Lui 등 5인의 수강료 ○○○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명세별첨)을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 명세별첨) 및 미지급금(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 명세별첨)으로 중복 계상한 후 잡이익 및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조사시 잡손실로 잘못 처리한 쟁점미지급금은 손금에서 부인하면서 잡이익으로 잘못 처리한 쟁점미수금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서 부인하지 않아 쟁점금액 상당액이 익금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대상인 ○○○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사와 ○○○의 급여부담에 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사가 ○○○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쟁점급여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도 없고 계상만 하였지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과 미국○○○사간에 맺은 로얄티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보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강생 ○○○ Lui 등 5인의 수강료인 쟁점금액이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미수금으로 중복계상 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손금불산입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인이라고 해도 국내와 외국에서 수강을 할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강의용역이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동시에 계상될 수 있어 동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중복계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및 쟁점미지급금으로 중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미국○○○사 소속직원인 ○○○은 청구법인에 파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미국○○○사가 ○○○에게 지급한 급여를 미국○○○사에 대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급여를 장부에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미국○○○사가 ○○○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미국○○○사에 대지급 한다는 합의서는 없으며, 청구법인과 ○○○은 쟁점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급여검토조사서를 보면, 조사시 확보한 이사회회의록, 1997년∼2000년 급여지급대장, 기타증빙서류에 청구법인과 ○○○의 고용관계, 급여지급내용, 급여지급기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미국○○○사간에 맺은 로얄티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미국○○○사가 제공하는 교수법 및 상표권, 학원교재 판매와 마케팅기술, 언어연구, 회계, 재무, 직원교육 등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로얄티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은 미국○○○사에 매출액의 10%(상표권 5%, 교수법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의 쟁점급여를 장부에 미지급급여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청구법인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급여지급대장 등에도 쟁점급여지급과 관련된 지급기준이나 지급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결산시 미국○○○사와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원 및 미지급금 ○○○원을 잡이익 및 잡손실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조사하여 잡손실로 처리한 ○○○원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원을 차감한 ○○○원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시 부인한 미지급금 ○○○원에는 중복 계상한 쟁점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수금 ○○○원에는 쟁점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미수금이 잡이익으로 과다 계상 되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명세를 보면, 쟁점미수금은 2000.4.19. 및 2000.6.9.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고 쟁점미지급금은 2001.6.7. 및 2001.12.31.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어 발생시기가 차이가 난다. (다)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한 쟁점미수금과 쟁점미지급금이 중복해서 계상 되었고 조사시 부인한 잡이익 금액 중에 쟁점미수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쟁점미수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미수금 및 쟁점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