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서3271 선고일 2003-03-13

[요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료를 국외로 송금하면서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 등이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이를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부과는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19 청구법인에게 한 기타소득세 1,325,634,105원(1998사업연도분 696,450,570원, 2001사업연도분 505,907,780원, 2002사업연도분 123,275,74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0~2002.5.27기간중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OOOO OOOOOO Ltd.(이하 “OO OOOOOO”이라 한다)가 특허등록한 U.S Patents Nos. 4,270,946 및 4,344,090(이하 “쟁점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전자제품을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자회사인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이하 “OOOO”라 한다)를 통하여 사용료등 6,708,512,000원(이하 “쟁점특허권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02.8.19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1,325,634,105원(1998사업연도분 696,450,570원, 2001사업연도분 505,907,780원, 2002사업연도분 123,2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허권사용료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원천소득이나 OO OOOOOO은 쟁점특허기술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사용료를 OO OOOOOO에게 송금할 때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허권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지국가의 원천소득이고, 쟁점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이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는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외환송금을 위해 신청즉시 발급하는 민원서류로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 확정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에 쟁점특허권사용료가 비과세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면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에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 이를 국외로 송금하면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5조제1항제9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8.(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이하 생략) 같은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9조제1항제3호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이하 생략)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1)·(2) (생략)

(3) 제14조(사용료) (4)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5)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이하 생략) 같은조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③(생략)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발급대상)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이하 “납부할세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하는 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라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에 관계법규에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같은 사무처리규정 제36조(신청서 접수)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OO세무서장(납세지원과장)은 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납부(할)세액확인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OO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계약서 사본등 대가지급근거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계약내용으로서 대가를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대가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 발급신청시에 관련계약서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OO OOOOOO이 미국에 등록하여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특허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TV, VCR, 컴퓨터를 생산하고 이를 미국내 판매법인인 OOOO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OO OOOOOO은 OOOO가 쟁점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를 상대로 미국의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 특허소송(Civil Action No. CA2:00-CV-361)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OOOO는 우선 OO OOOOOO에 특허권의 사용료 2,74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7.2. 동금액을 OOOO에 송금해주기로 약정하고 1998.10.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동금액을 비과세로 기재한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발급부받아 1998.11.20 동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OOOO와 OO OOOOOO이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특허권사용료 2,500,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5.30 OOOO에 동금액을 송금하기로 약정하고, 2001.7.26 및 2001.9.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동금액을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교부받아 2001.9.4 OOOO에 200만불을 송금하였고, 2002.5.20 다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송금액을 비과세로 기재하여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를 교부받아 2002.5.27. 50만불을 송금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와 OO OOOOOO간 특허권사용계약서, 청구법인과 OOOO간 쟁점특허권사용료 송금계약서,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로 기재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비거주자등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 및 동협약 제6조제3항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이고(재정경제부 국조 46017-6, 1993.1.20 같은 뜻), 국내에서 외국에 등록된 특허기술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특허기술의 등록자의 보상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화해금은 특허권사용료와 동일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 OOOOOO이 미국에 등록한 쟁점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등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의 현지법인인 자회사 OOOO를 통하여 미국에 판매하면서 OO OOOOOO에 지급한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제한세율 15%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 88누4218, 1989.4.25 같은 뜻), 이와 같은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등의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에 쟁점특허권사용료를 비과세소득으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쟁점특허권사용료가 비과세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관할세무서장이 비과세소득으로 확인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관할세무서장의 확인내용과 달리 쟁점특허권사용료를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2586, 2001.5.2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