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OO건설(주)은 면허대여업체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등을 직접 분양계약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37억3, 000만원 중 2억9, 300만원만 계좌송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달리 증빙자료가 없는 바, OO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OO건설(주)은 면허대여업체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등을 직접 분양계약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37억3, 000만원 중 2억9, 300만원만 계좌송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달리 증빙자료가 없는 바, OO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269(2003. 12. 29) >1. 처분개요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2001. 1기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원(2001.2.1. 발행 ○○○원, 2001.3.28. 발행 ○○○원, 2001.4.20. 발행 ○○○원, 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2001.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건설(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과 ○○○건설(주)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체결한공사계약위임장을 적출하고 쟁점공사는 ○○○건설(주)이 명의대여하여 이○○○이 실지공사를 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공사비용으로 ○○○건설(주)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한 것(보호46830-7, 2003.1.6.)으로 보아 당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8.6. 청구법인에게 2001.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시공사로 ○○○건설(주)를 선정함에 있어 지주대표의 동의를 구하였고 ○○○건설(주)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를 하자없이 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중 일부는 ○○○건설(주)에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사중인 상가등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 전부를 ○○○건설(주)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주)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보면 공사계약기간이 2001.2.6.∼2002.8.6.으로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동안 총공사비 ○○○원중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동 공사의 기성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비중 현금지급하였다는 ○○○원의 객관적 입증 결재내역은 ○○○원 뿐이며, 나머지는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직영하였음을 간접증명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비 ○○○원중 현금지급분 ○○○원은 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으로 ○○○건설(주)에서 ○○○산업개발 주식회사으로부터 레미콘, 주식회사 ○○○강업으로부터 철근, ○○○안전표지에서 휘장막 등을 구입한 것으로 주문계약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설(주)에게 상가 101호 외 9호를 대물지급하였다는 분양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1.7.16. ○○○건설(주)에게 공사비로 대물지급하였다는 402호는 ○○○시 ○○○구 ○○○동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정○○○과 청구법인이 2001.12.15.에 직접 분양계약한 후 2001.12.15. ○○○시 ○○○구 ○○○동 소재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고, 이외 나머지 9호도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계약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비중 상가 및 아파트로 대물지급한 채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등과 조○○○이 재정산하기로 하였고, 대물변제로 지급한 상가 101호 외 9호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확인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한 상가를 직접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설(주)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포기용 법인인감증명 발급일이 2000.10.21.인데도 청구법인과 ○○○건설(주)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는 2001.7.15.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건설(주)의 인감을 미리 받아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주)은 면허대여업체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상가 101호외 9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계약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원인데도 ○○○원만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