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를 실질사업자 및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2서3251 선고일 2003-02-17

[요지]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를 실질사업자 및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28. ~ 2002.4.30. 기간 중 청구인에게 한 아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4건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고지내역> OO OO 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시 OO구 OOO OOOOO OOOO OOOO에 소재한 OOO식품의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되고, 2000.10.28 설립등기한 위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주)OOO식품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 및 매월 원천징수세액 무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고지내역>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2.7.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부(兄夫)인 박OO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주거용 월세방을 임차한다기에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2002년 4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받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고, 2002.4.30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형부 박OO를 고소한 결과, OO경찰서에서 박OO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세금 OOOO원, 월세 OOO원의 원룸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노래방 관리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나 재력이 없고, (주)OOO식품의 직원들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9.25 개업한 OOO식품의 대표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1.1.4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청구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2000.10.28 설립등기한 (주)OOO식품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었고,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에 대한 OO경찰서 고소건은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서 달리 명의대여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OOO식품의 실질사업자 및 (주)OOO식품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식품 및 (주)OOO식품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의 형부 박OO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형부 박OO가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주거용 월세방을 임차한다기에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임의로 도용하여 국세가 부과되는 등 청구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02.6.29. 서울OO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OO경찰서장 및 OOOO경찰서장은 (주)OOO식품의 전무 및 이사인 류OO과박OO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OOOO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O경찰서장은 2002.10.22. 청구인에게 피의자 박OO에 대한 범죄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긴급체포)의견으로 OO지청에 송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류OO과박OO는 청구인은 (주)OOO식품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위 청구인의 박OO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주)OOO식품의 전무 및 이사를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결과,박OO에게 범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1996년부터 OO도 OO에 거주하면서 2002년 현재까지 일용직 또는 노래방관리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OOO식품 및 (주)OOO식품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식품 및 (주)OOO식품의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박OO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