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를 실질사업자 및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를 실질사업자 및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2.28. ~ 2002.4.30. 기간 중 청구인에게 한 아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4건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고지내역> OO OO 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시 OO구 OOO OOOOO OOOO OOOO에 소재한 OOO식품의 명의상 대표로 사업자등록되고, 2000.10.28 설립등기한 위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주)OOO식품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근무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 및 매월 원천징수세액 무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고지내역>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2.7.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OOO식품 및 (주)OOO식품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의 형부 박OO임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형부 박OO가금융기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주거용 월세방을 임차한다기에 인장 및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임의로 도용하여 국세가 부과되는 등 청구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02.6.29. 서울OO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OO경찰서장 및 OOOO경찰서장은 (주)OOO식품의 전무 및 이사인 류OO과박OO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OOOO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O경찰서장은 2002.10.22. 청구인에게 피의자 박OO에 대한 범죄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긴급체포)의견으로 OO지청에 송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류OO과박OO는 청구인은 (주)OOO식품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위 청구인의 박OO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주)OOO식품의 전무 및 이사를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결과,박OO에게 범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1996년부터 OO도 OO에 거주하면서 2002년 현재까지 일용직 또는 노래방관리인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OOO식품 및 (주)OOO식품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식품 및 (주)OOO식품의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박OO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