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8.22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6.1 청구외 (주)OOOO(지분율 84.276%, 이하 “OOOO”이라 한다), 청구외 OOOO(주) 및 청구외 OOOOOO(주)(이하 “OOOO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신축하고 있던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5개층(33층~37층) 3,534.8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8.6.30 계약금 O,OOO,OOOO원(총 임차보증금의 12.5%), 1998.12.31 중도금 O,OOO,OOOO원을 선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주일(1999.9.29)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O,OOO,O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 및 중도금 O,OOO,OOOO원(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O원(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동 인정이자 상당액 OOO,OOO,OOO원(1998사업연도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8.2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시 OOO구 OOO OO OOOO에 소재하고 있던 OOO연구소와 OOOOOOOO연구소 등 대규모 조직을 OO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보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OOOOO빌딩으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미리 확보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정상적인 소요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였으나, 쟁점건물 입주자중 OO은행은 입주 23개월 및 9개월전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대규모의 조직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입주전 15개월을 부당한 장기의 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OOOO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OOOO의 소유지분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등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998.6월은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OOO의 사무실 임대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공실이 급증하였던 시점으로 청구법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임차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금 등을 입주예정일 6개월 전에 선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로 볼 때 계약금과 보증금을 금융부분에 투자하였다면 상당한 금융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데도 이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O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한 것은,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등이 신축중인 쟁점건물에 대하여 입주 15개월 전에 지급한 쟁점계약금 및 9개월전에 지급한 쟁점중도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중 청구법인의 임차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건물주인 OOOO, OOOO등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O등에 대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중 OOOO 지분 해당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입주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 하여 위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계약당시에는 임대빌딩의 공실이 많아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입주대상 건물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많은 직원과 조직이 일시에 이주할 만한 대형빌딩의 공급은 필요한 시점에 용이하게 확보할 만큼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대규모의 사무실과 조직을 이전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입주전 15개월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지급 관행을 벗어나 과도하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OOO연구소 입지방안, 1995.2.24]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동 문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연구소와 OOOOOOOO연구소가 청구법인 소유의 OO빌딩(OOOO시 OOO구 OOO 소재)에 소재하고 있던 중, OOOOOOOOOOOOO사무실이 1994.11월중 이전완료하고, 본부 스탭조직이 OO빌딩으로 이전키로 하는 등 당해 조직의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OO연구소 및 OOOOOO연구소의 임무(OOOOOO, 생활인의 관점에서 욕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생활문화와 제품본질을 재해석하여 생활현장 및 미래의 상품화를 연구하고 매력적인 상품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신생활문화의 가치를 창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장 잘 접할 수 있고 첨단 생활정보를 디자인에 접목하고 연구원의 감성과 창의성 배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OO지역이 연구소 입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OO지역의 이전계획을 준비중에 있었으며, OO빌딩은 디자인개발이나 조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보안이 취약하여 이러한 면에서도 보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빌딩에의 입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쟁점건물은 OOOO시 OO구 OO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OOOOO빌딩으로, 사무자동화 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데이터,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 시스템 및 TV 화상회의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며, IC카드에 의한 보안시스템 보유 등 첨단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주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다소 장기의 기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하고서라도 쟁점건물을 미리 확보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당해 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O 등 건물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의 지분 해당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하나의 계약내용중에서 특수관계자 해당지분만을 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상관행을 무시하고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입주자중 임대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은행의 경우 계약금 지급시기가 1997.10.31로 입주 23개월 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입주 15개월전 및 9개월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 목적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이 OOOOO와 인접해 있어 유관기업체들과의 업무협의 등이 편리하고 통신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네트워크구축 및 데이터통합서비스 등 첨단시설을 갖춘 쟁점건물의 희소가치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계약금 및 중도급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금 및 쟁점중도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