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230 선고일 2003.02.21

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230(2003. 2.21) 청 구 인 이○○○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오○○○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이○○○2000.11.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통신주식회사(현 ○○○정보통신주식회사,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2.9 ○○○주, 1999.12.8 ○○○주(무상증자), 계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2.7.2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명의로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명의로 변경하고, 이로 인한 세금 등에 대해 이○○○사장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이○○○에게서 받은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에 대해 알아본 바, ○○○정보통신이 코스닥등록 준비과정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과점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유가증권의 장외등록에 관한 규정과 대주주 소유비율의 제한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보통신의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세무조사시 "이○○○사장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또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분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회피하고,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행위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정보통신의 대표이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도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정보통신의 이사로 재직하는 윤○○○의 확인서(2002.10.4.자)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시까지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6.3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로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일부를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2002.3.13.자)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정보통신의 ○○○사업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정보통신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1서3168, 2002.02.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