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이 명의도용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3230(2003. 2.21) 청 구 인 이○○○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오○○○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이○○○2000.11.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로 ○○○통신주식회사(현 ○○○정보통신주식회사,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2.9 ○○○주, 1999.12.8 ○○○주(무상증자), 계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2.7.2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