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216 선고일 2003.01.17

지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을 본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과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216(2003. 1.17) LE="size-font:18pt;">1. 본점 해당분 대손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3.3.28. ○○○시 ○○○구 ○○○(○○○(주), 대표이사 정○○○, 이하 『본점』이라 한다) 및 ○○○도 ○○○군 ○○○(이하 『지점』이라 한다)에서 알미늄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지점 대손세액공제액 ○○○원을 본점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대손세액공제시 첨부서류인 부도어음 원본도 없으므로 적법한 환급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부도어음 내역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사본, 부도어음 지급처인 ○○○은행 ○○○ 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부도어음은 어음 할인한 은행 등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부도어음의 대금을 변제해야만 회수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도어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같이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본·지점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본·지점분의 대손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지점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본·지점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지점 해당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장의 부도사실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사본을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어음사본의 경우 최초 발행분의 사본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방"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어음할인 은행 등에 보관하고 있다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물품대금 지급 건과 어음할인 건에 대한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도발생 6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지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을 본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과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지점매출분 전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은행이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대손세액공제신고시 부도어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이 하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지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잘못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확정신고서 제출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는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을 본점 매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액과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금으로 어음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금융기관은 소구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8조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인의뢰자에게 할인어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 할인의뢰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2.28.자 본점분에 대한 부도어음 원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 또는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중복공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9중 2286, 2000. 3. 22외 같은 뜻임).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점인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부도처리된 약속어음(○○○원)은 대손세액(○○○원)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하고 발생한 대손금액 ○○○원 전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