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료(철판)를 사실상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요지]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료(철판)를 사실상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레스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산업과 주식회사 청구지원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과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금액임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매출원가 계산시 이를 부인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과 OO,OOO,OOO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이 자료상 관련 가공매입금액임을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OO(OO뱅크)의 확인서와 어음내역을 제시하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OO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첨부되거나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처는 이OO이 아닌 오병갑이라고 부천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어음내역은 1998.5.31.자 발행등 OO,OOO,OOO원 및 O,OOO,OOO원 등 2건 합계 OO,OOO,OOO원으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모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상이하고, 달리 쟁점매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료(철판)를 사실상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