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대상임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대상임
청구번호 국심2002서 3155(2003. 2.21) 청 구 인 배○○○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기간 중 ○○○시 ○○○구 ○○○에 소재한 (주)○○○(이하 "전근무지"라 한다)와 같은 소재지의 (주)○○○및 ○○○주식회사(이하 "신근무지"라 한다)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2000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함에 있어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전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동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기가 어렵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 중 전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원, (주)○○○에서 근무하면서 ○○○원, 신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각각 지급 받았고, 신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은 합산하여 정산하였으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은 합산하여 정산하지 아니하고 2001.5.31.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까지 전근무지 및 신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0년 귀속 소득합산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본래의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 에서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가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같은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취직자는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후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해 5월말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신고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서는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납부불성실가산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1.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