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체취득한 현거주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체취득한 현거주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3150(2003. 1.10)
청구인은 ○○○도 ○○○시 ○○○(건물면적 171.51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5.31 취득하여 2002.4.1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건물면적 106.275㎡로서 이하 "현거주아파트"라 한다)를 2000.6.10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외에 1997.1.4 취득한 ○○○시 ○○○구 ○○○(건물면적 54.80㎡로서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하며, 2000.6.29 양도하였다)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인 상태에서 현거주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대체취득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8.5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5.31 취득하여 2002.4.19 양도한 사실과 쟁점외아파트를 1997.1.4 취득하여 2000.6.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현거주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처분청은 ○○○시 ○○○청장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6.10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2000.7.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거주아파트의 경우는 청구인의 처 서○○○이 ○○○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공사대금 잔금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지급한 날과는 관계없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재일46014-1148, 1999.6.12도 같은 뜻임).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1주택이 3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에 소유하였다가 당해주택 양도이전에 여러 채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1채를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1997.1.4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6.10 현거주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으나 2000.6.29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고, 현거주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현거주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외아파트를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양도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쟁점아파트와 대체취득한 현거주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일시적으로 대체취득 목적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재산46014-198, 2001.2.26)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1세대 1주택 판정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과 배치되며, 특히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임의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1048, 2002.6.25도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